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13-08-21 | 2013고정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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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사업장 기본정보, 근로계약서, 은행통장 사본,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증거로 사용됨.
- F는 실제 수령할 월급 1,700,000원과는 달리 장부상으로 4대 보험의 기준이 되는 1,1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월급을 1,10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 F가 사무장으로서 요양급여 입력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에 다소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F에 대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의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한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임금 약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체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형이 동종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사업장 기본정보, 근로계약서, 은행통장 사본,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증거로 사용됨.
- F는 실제 수령할 월급 1,700,000원과는 달리 장부상으로 4대 보험의 기준이 되는 1,1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월급을 1,10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 F가 사무장으로서 요양급여 입력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에 다소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F에 대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의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한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임금 약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다른 근로자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나 해고 통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