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11-14 | 2025나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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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음 및 공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허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던 중 원고와 대화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함.
- 원고는 녹음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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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5나2025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홍승우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5. 5. 29. 선고 2025가소50048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7. [판결선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첫째 줄 위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장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나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 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하여 내세우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하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한 후 이러한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니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갑1호증, 갑3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같은 직장 근로자인 매니저 D과 팀장 E 및 원고에 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도중에 원고로부터 녹음하 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한다고 대답하며 녹음을 계속한 사실, 위와 같은 녹음에 원고가 발언한 '부모님이 어디서 사시고 잘 지내시는지, 살아계 시는지' 등을 묻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발언한 '지금 저를 모독하시느냐'는 등의 답변, '녹음을 하지 말라'는 원고의 발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취하고 있다'는 피고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로부터 녹음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함께, 갑3호증과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의 위 대화를 녹음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직장인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은 직장 근로자인 매니저와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위 직원들과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게 된 점, 원고는 위 '회사'의 사용자이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었으나 '회사'의 운영자가 원고의 가족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괴롭힘'여부를 둘러싼 상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도 피고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화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화 과정에서 원고가 발언한 '피고의 부모님이 잘 지내시는지, 살아계시는지'와 같은 질문이 원고로서는 설령 피고 부모님의 안부인사를 묻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안부인사를 묻는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넘어 부모까지 비난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도 아래 자신에게 직접적인 언행을 행하는 원고와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자신에 대한 '직 장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는 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