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7-18 | 2023구합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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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법리.
제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를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대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의율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징계요건사실이 아님.
-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술을 소비하였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음.
-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신 편에 속한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스스로 술에 많이 취했다고 진술함.
- J 호프집 사장도 원고 일행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징계 조사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지 않음.
- 원고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근거로 든 진술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주무관의 진술이었음.
- 피해자가 초기 조사에서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조사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행위는 성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인 굴욕감·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행위는 성추행으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법리.
제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를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대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의율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징계요건사실이 아님.
-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술을 소비하였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음.
- 목격자들은 원고가 술을 많이 마신 편에 속한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스스로 술에 많이 취했다고 진술함.
- J 호프집 사장도 원고 일행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함.
- 원고 스스로도 징계 조사에서 맥주 외에 소주를 일부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고, 음주 총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맥주 1잔~1잔 반'이라는 음주량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함.
- D건물 관리관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는 다른 비행유형 요건사실에 포섭되지 않으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밖의 행위들을 모두 아우르는 유형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역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함.
- 원고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장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에 대한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는 성추행에 해당하며, 상급자인 원고와 하급자인 피해자의 지위 상하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의 정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 제2징계사유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15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등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추행'에 대해 '정직-감봉'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사유(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까지 가능함.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해서는 비행의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가 가능함.
- 육군규정은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함.
-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가중사유가 존재하고 감경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제2징계사유도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2개의 징계 사실을 동시에 징계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원고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국방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추행'에 대한 징계기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 '추행'에 대한 징계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육군규정 제9조 제1항 [별표 6]: 징계사유 중 '추행'에 대한 징계기준.
- 육군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 육군규정 제4조 [별표 2] 1.
나.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4): 수개의 사실 동시 징계 시 징계종류 결정 방법.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성추행 및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상세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초기 진술의 모호함이나 상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음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없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의율하여 징계한 피고의 처분을 인정한 점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즉, 일반적인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변론 시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단순히 상반되는 진술이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