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16 | 2022구합21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 제1 징계사유(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 근로자는 상급자인 G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
- 제2 징계사유(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와 G 팀장은 소통 부재로 인한 의견 충돌을 겪었을 뿐이며, 갈등 관계에서 발생한 언쟁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함.
- 법리: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2022구합216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E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이 사건 복지관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상급자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제1 징계사유)과 팀장에게 고성 및 비아냥거림(제2 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개월(2021. 10. 1. ~ 2021. 12. 3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21. 9. 29.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2021.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2. 1. 19.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2022.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복지관은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소명 기회를 차단한 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은 피요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원고의 업무분장표에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가 원고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G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함. 원고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결정 통보 됨. 징계(심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접수면접 목록화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 함. 이 사건 복지관은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 중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부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E복지관(이하 '해당 사안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해당 사안 복지관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상급자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제1 징계사유)과 팀장에게 고성 및 비아냥거림(제2 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개월(2021. 10. 1. ~ 2021. 12. 31.)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21. 9. 29.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2021.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2. 1. 19.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기각됨(이하 '해당 사안 초심판정'). 근로자는 2022.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6. 해당 사안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안 복지관은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소명 기회를 차단한 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지관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은 피요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가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G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함.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결정 통보 됨. 징계(심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접수면접 목록화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 함. 해당 사안 복지관은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 중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부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주장: 제1 징계사유(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 근로자는 상급자인 G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169 판정일 2024.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 제1 징계사유(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 : 원고는 상급자인 G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 음. 제2 징계사유(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 발언을 한 행위) : 원고와 G 팀장은 소통 부재로 인한 의견 충돌을 겪었을 뿐이며, 갈등 관계에서 발생한 언쟁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법리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인정 :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 원고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의 담당자였고 G 팀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함. 대기자 수요조사 및 관리(명단관리) 계획서 제출 지시 : 원고는 G 팀장으로부터 대기자 수요조사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았고, 2021. 8. 5.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불이행 함. 접수면접자의 월별 보고 수정 제출 지시 : 원고는 G 팀장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정 지시에 불응 함. 제12차 서비스지원계획회의 결과보고 서류 보완 지시 : 원고는 담당 업무인 '제12차 서비스지원계획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G 팀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 함. 22년 서비스지원계획회의 대상 확대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 지시 : G 팀장의 지시가 서비스관리지침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양식만 제출하고 이후 단계를 수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업무를 불이행 함. 이용자 및 가족 전수조사 지시 : 원고는 이용자 및 가족 전수조사를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만 보고 함. 평가서 수정 지시 : 원고는 평가서 수정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 함.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시간표 입력 지시 : 원고는 G 팀장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고 별도 양식을 생성하여 단독으로 공유폴더에 업로드하여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함. 위 행위들은 복무규정 제3조,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인정 : 원고와 G 팀장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원고가 고성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팀 분위기가 저하되었 음. 당시 고성의 수위는 대기실 이용자들이 이어폰을 끼거나 다른 대기 공간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였 음. 언쟁은 대부분 원고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G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노사협의회 결과 통보를 통해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 함. 이러한 행위는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복무규정 제3조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업무인수인계 미흡, 업무지시 불명확성, 원고의 요청 미반영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는 업무지시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고, G 팀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정직 3개월은 과도 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업무분장상 명시된 본인의 업무 또는 담당자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팀장의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함. 이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 위반으로 복무질서를 교란하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여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내부 조직질서 문란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 음. 원고는 비위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팀장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부족 함. 인사규정 제44조, [별표3]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복무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 또는 정직을, '비위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을 규정 함. 원고가 불이행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8건에 달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업무인수인계 및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원고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원고는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 함.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중과실 이상의 주관적 요소도 인정 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정직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에도 '정직 3개월'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479 판결 인 음. 제2 징계사유(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 발언을 한 행위): 근로자와 G 팀장은 소통 부재로 인한 의견 충돌을 겪었을 뿐이며, 갈등 관계에서 발생한 언쟁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