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06 | 2018구합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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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자료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자료로서 작성, 보관, 제출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인사실장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행위자로서 제출 해태의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자료 제출 지연 기간 및 누락·오기된 자료의 규모가 상당함.
- 해당 사안 자료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리 미흡 사실을 밝히고 후속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였음에도 제출이 지연되어 회사의 제재조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음.
- 해당 사안 검사와 관련하여 제출 지연 등의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 수준(모두 감봉 3개월)에 비추어, 감독자 책임 및 행위자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불가)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자료 제출 지연이 단순한 게을리함(제2호)을 넘어 업무 방해(제3호)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특히, 감독자 책임과 행위자 책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자료 제출의 중요성과 지연으로 인한 감독 업무 지장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
-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8500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2. 6. 선고 2018구합88500 판결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06 | 2018구합88500 dismiss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B 주식회사의 인사실장(상무 보)으로 근무하였음. - 회사는 2016. 9. 26.부터 2016. 12. 9.까지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음. - 회사는 2018. 9. 17. 근로자에 대하여 지적사항 1항에 관한 감독자 책임, 2항에 관한 행위자 책임을 물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하였음. - 지적사항 1항은 제1자료(계열사 간 물품거래 현황) 제출 지연에 대한 감독자 책임임. - 지적사항 2항은 제2자료(복지제도 변경 사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위자 책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회사에게 있음. - 금융위설치법 제41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제2호)와 감독·검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3호)를 구분하여 징계 요건을 규정함. - 자료 제출 지연이 업무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이르지 않는 한, 이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적사항 1항(제1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 제1자료는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 검사 종료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되었음. - 자료 수집·정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제출이 상당히 지연되어 검사업무 진행이 방해되었음. - B 관련 직원들이 제1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실장으로서 인사팀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음. - 지적사항 2항(제2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 제2자료 중 복지제도 변경 사유서는 핵심적인 자료이며, 42일이나 제출이 지연될 만한 내용이 아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지적사항 1항(제1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지적사항 2항(제2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지적사항 1항(제1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지적사항 2항(제2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원문 2018구합885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B 주식회사의 인사실장(상무 보)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2. 9.까지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지적사항 1항에 관한 감독자 책임, 2항에 관한 행위자 책임을 물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하였 음. 지적사항 1항은 제1자료(계열사 간 물품거래 현황) 제출 지연에 대한 감독자 책임 임. 지적사항 2항은 제2자료(복지제도 변경 사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위자 책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 음. 금융위설치법 제41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제2호)와 감독·검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3호)를 구분하여 징계 요건을 규정 함. 자료 제출 지연이 업무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이르지 않는 한, 이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자료는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 검사 종료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되었 음. 자료 수집·정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제출이 상당히 지연되어 검사업무 진행이 방해되었 음. B 관련 직원들이 제1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실장으로서 인사팀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원고는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 음. 제2자료 중 복지제도 변경 사유서는 핵심적인 자료이며, 42일이나 제출이 지연될 만한 내용이 아 님.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B 주식회사의 인사실장(상무 보)으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6. 9. 26.부터 2016. 12. 9.까지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회사는 2018. 9. 17. 근로자에 대하여 지적사항 1항에 관한 감독자 책임, 2항에 관한 행위자 책임을 물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하였 음. 지적사항 1항은 제1자료(계열사 간 물품거래 현황) 제출 지연에 대한 감독자 책임 임. 지적사항 2항은 제2자료(복지제도 변경 사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위자 책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회사에게 있 음. 금융위설치법 제41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제2호)와 감독·검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3호)를 구분하여 징계 요건을 규정 함. 자료 제출 지연이 업무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이르지 않는 한, 이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자료는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 검사 종료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되었 음. 자료 수집·정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제출이 상당히 지연되어 검사업무 진행이 방해되었 음. B 관련 직원들이 제1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실장으로서 인사팀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 음. 제2자료 중 복지제도 변경 사유서는 핵심적인 자료이며, 42일이나 제출이 지연될 만한 내용이 아 님. 근로자는 검사반의 요청을 오인하여 자료 제출을 지연했다고 자인 함. 근로자와 직원이 사유서 등을 통해 자료 누락, 오기, 검색 오류 등을 자인하였 음. 제2자료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자료로서 작성, 보관, 제출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인사실장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행위자로서 제출 해태의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500 판정일 2019.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검사반의 요청을 오인하여 자료 제출을 지연했다고 자인 함. 원고와 직원이 사유서 등을 통해 자료 누락, 오기, 검색 오류 등을 자인하였 음. 제2자료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자료로서 작성, 보관, 제출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인사실장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행위자로서 제출 해태의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자료 제출 지연 기간 및 누락·오기된 자료의 규모가 상당 함. 이 사건 자료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리 미흡 사실을 밝히고 후속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였음에도 제출이 지연되어 피고의 제재조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 음. 이 사건 검사와 관련하여 제출 지연 등의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 수준(모두 감봉 3개월)에 비추어, 감독자 책임 및 행위자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불가)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금융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자료 제출 지연이 단순한 게을리함(제2호)을 넘어 업무 방해(제3호)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감독자 책임과 행위자 책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자료 제출의 중요성과 지연으로 인한 감독 업무 지장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 음.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임. 자료 제출 지연 기간 및 누락·오기된 자료의 규모가 상당 함. 해당 사안 자료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리 미흡 사실을 밝히고 후속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였음에도 제출이 지연되어 회사의 제재조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 음. 해당 사안 검사와 관련하여 제출 지연 등의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 수준(모두 감봉 3개월)에 비추어, 감독자 책임 및 행위자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불가)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금융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자료 제출 지연이 단순한 게을리함(제2호)을 넘어 업무 방해(제3호)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감독자 책임과 행위자 책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자료 제출의 중요성과 지연으로 인한 감독 업무 지장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 음.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근로자는 검사반의 요청을 오인하여 자료 제출을 지연했다고 자인함. - 근로자와 직원이 사유서 등을 통해 자료 누락, 오기, 검색 오류 등을 자인하였음. - 제2자료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자료로서 작성, 보관, 제출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인사실장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행위자로서 제출 해태의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자료 제출 지연 기간 및 누락·오기된 자료의 규모가 상당함. - 해당 사안 자료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리 미흡 사실을 밝히고 후속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였음에도 제출이 지연되어 회사의 제재조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음. - 해당 사안 검사와 관련하여 제출 지연 등의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 수준(모두 감봉 3개월)에 비추어, 감독자 책임 및 행위자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불가)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자료 제출 지연이 단순한 게을리함(제2호)을 넘어 업무 방해(제3호)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특히, 감독자 책임과 행위자 책임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자료 제출의 중요성과 지연으로 인한 감독 업무 지장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 -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의 중요성과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