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7-07 | 2023노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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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의 인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임.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와 자금 사정 악화의 불가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책임 조각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