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5-08-25 | 2015가단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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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
-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B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만, 해당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근로자(배우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전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1603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1603 판결 임금등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5-08-25 | 2015가단1603 partial 법원 판례 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원고 B에게 6,463,304원(퇴직금, 임금)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 12. 1.부터 2014. 12. 17.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함. -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을 허위 반품 처리하여 횡령함. - 2014. 12.경 원고 B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B은 약 8,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함. - 회사는 2014. 12. 17. 원고 B의 횡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함. -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7,533,75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임. -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4,252,92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의 임금은 1,404,302원, 퇴직금은 10,045,000원으로 산정함. - 원고 B의 임금은 792,744원, 퇴직금은 5,670,560원으로 산정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회사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은 240만 원으로 산정함. - 원고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 A이 원고 B의 불법행위를 알고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이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5가단1603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원고 B에게 6,463,304원(퇴직금, 임금)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0. 12. 1.부터 2014. 12.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을 허위 반품 처리하여 횡령 함. 2014. 12.경 원고 B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B은 약 8,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함. 피고는 2014. 12. 17. 원고 B의 횡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 함.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7,533,75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 임.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4,252,92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임금은 1,404,302원, 퇴직금은 10,045,000원으로 산정 함. 원고 B의 임금은 792,744원, 퇴직금은 5,670,560원으로 산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은 240만 원으로 산정 함. 원고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 A이 원고 B의 불법행위를 알고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이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즉시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퇴직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원고 B에게 6,463,304원(퇴직금, 임금)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0. 12. 1.부터 2014. 12. 17.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을 허위 반품 처리하여 횡령 함. 2014. 12.경 원고 B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B은 약 8,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함. 회사는 2014. 12. 17. 원고 B의 횡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 함.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7,533,75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 임.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4,252,920원,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임금은 1,404,302원, 퇴직금은 10,045,000원으로 산정 함. 원고 B의 임금은 792,744원, 퇴직금은 5,670,560원으로 산정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회사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은 240만 원으로 산정 함. 원고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 A이 원고 B의 불법행위를 알고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이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1603 판정일 2015.08.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B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만, 해당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근로자(배우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전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다.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B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만, 해당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근로자(배우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전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 -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B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만, 해당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근로자(배우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전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