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7-19 | 2019누3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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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복 착용 상태로 근무지 이탈 및 성매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매매는 '파면 내지 해임' 또는 '해임 내지 강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최소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외에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도 위반하였으며, 해당 사안 규칙상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함.
- 해당 사안 규칙상 성매매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다른 유사 사례와 근로자의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J 경위 사례를 들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경찰청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같은 정도 비위라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에 따른 합리적 차별 취급 가능.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량권 남용 아님.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7호 품위유지의무위반 마.목: 성매매 징계양정기준.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8조 제1항: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 가중.
- 구 경찰공무원 징
2019누310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상관에게 허위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함. 이 사건 성매매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중에 발생 함. 원고 소속 중대장은 이 사건 성매매 당일 일일회의에서 근무시간 내 허위보고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입건된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함. 원고는 근무복인 기동복 바지를 입은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매매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외에 징계 전력이 없으며,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원고와 한 계급 차이 나는 경위 J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차별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이 다소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정들을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중 비위 발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상관에게 허위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함. 해당 사안 성매매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중에 발생 함. 원고 소속 중대장은 해당 사안 성매매 당일 일일회의에서 근무시간 내 허위보고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입건된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함. 근로자는 근무복인 기동복 바지를 입은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매매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외에 징계 전력이 없으며,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근로자와 한 계급 차이 나는 경위 J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차별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다소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정들을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중 비위 발 생. 소속 중대장의 재발 방지 강조 당일 근무시간 중 비위 발 생. 근무복 착용 상태로 근무지 이탈 및 성매 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매매는 '파면 내지 해임' 또는 '해임 내지 강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최소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1091 판정일 2019.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생. 소속 중대장의 재발 방지 강조 당일 근무시간 중 비위 발 생. 근무복 착용 상태로 근무지 이탈 및 성매 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매매는 '파면 내지 해임' 또는 '해임 내지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최소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외에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규칙상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규칙상 성매매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다른 유사 사례와 원고의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J 경위 사례를 들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경찰청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같은 정도 비위라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에 따른 합리적 차별 취급 가 능.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량권 남용 아 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7호 품위유지의무위반 마.목: 성매매 징계양정기 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8조 제1항: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 가 중.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8조 제2항: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 시 징계 가 중.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4조 제3항 제3호: 성매매의 경우 징계 감경 불 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경찰청장으로부터 4회,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4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특히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경찰 조직의 특수성(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과 비위 발생 당시의 조직 내 분위기(성비위 근절 노력, 중대장의 경고)가 징계 양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과 그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성매매 등 특정 비위에 대한 감경 불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 함. 유사 사례와의 비교 시, 비위 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징계 과정 등 제반 사정이 동일하지 않다면 단순히 결과만으로 형평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외에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도 위반하였으며, 해당 사안 규칙상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해당 사안 규칙상 성매매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다른 유사 사례와 근로자의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J 경위 사례를 들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경찰청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같은 정도 비위라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에 따른 합리적 차별 취급 가 능.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량권 남용 아 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7호 품위유지의무위반 마.목: 성매매 징계양정기 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제8조 제1항: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 가 중. 구 경찰공무원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