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5-19 | 2021구합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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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해석 및 판단 기준 제시.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E)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회사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E은 2005. 11. 23.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다가 2014. 12. 1. 재입사하였고, 운휴택시 운행 기간에도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를 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원고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2018. 1. 23. H노동조합과 노사상생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운휴택시를 노동조합 측에 제공하였으며, 원고 노조원인 E이 해당 택시를 운행하였음.
- E의 임금대장에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E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E은 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
- 법원은 E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
- 택시운수종사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 귀속, 택시운송사업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B외 3인은 문제된 배차기간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는 B외 3인이 운행한 각 택시에 관하여 배차대장과 임금대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근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원고의 대표이사는 청문 과정에서 B외 3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입·퇴사 보고, 4대 보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법원은 B외 3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해석 및 판단 기준 제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E)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E은 2005. 11. 23.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다가 2014. 12. 1. 재입사하였고, 운휴택시 운행 기간에도 원고가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를 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원고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8. 1. 23. H노동조합과 노사상생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운휴택시를 노동조합 측에 제공하였으며, 원고 노조원인 E이 해당 택시를 운행하였음.
- E의 임금대장에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E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E은 노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
- 법원은 E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문언, 체제, 형식 등에 비추어 감차명령은 재량행위임.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 시 1회 위반이라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감경 시 감차명령으로 하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5대를 감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B외 3인에게 택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감경처분(5대 감차)을 한 것으로 보임.
-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큼.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운행하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 다만, 감경 시 감차명령으로 하되, 면허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5대 감차.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공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
검토
- 이 판결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특히,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 이익·손실 위험 귀속,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돋보임.
- E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 4대 보험 가입, 기본급 지급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만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인정된 점은,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 감차명령이 재량행위임을 확인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특히, 공익상의 필요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감경된 처분(감차 5대)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법규 위반의 심각성과 함께 사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