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13 | 2014나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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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위촉직들에게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달 시 해촉 등 조치를 취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위촉직들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촉직들은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위촉직 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대행이 금지되며,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있었음.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원보증을 요구함.
- 기본급·고정급은 없었으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
- 위촉계약서 내용: 원고는 자유직업소득자 신분, 성과수수료 지급, 업무 수행시간·장소 미정, 제3자 대행 금지, 신원보증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의 지휘·감독: 피고는 지점장·팀장을 통해 업무연락 공문으로 업무지침을 전달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함. 위촉직들을 대상으로도 매출 책임액 부여, 부진 매출조직 관리, 업적 증대 독려, 특별교육 실시, 매출 부진자 조치(해촉 포함) 등을 지시함.
- 원고의 업무 수행: 원고는 영업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영업활동일지 확인, 영업실적 회의, 팀원 출근 확인, 토요일 근무 독려, 교육 및 연수 참여 등을 수행함.
- 업무 환경: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 및 프로그램, 사무집기 등 비품을 이용함.
- 보수: 기본급·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근속수당도 지급받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 보험 가입은 없었음.
- 종합 판단:
-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 채권추심 방지 등 규제 준수를 위해 위촉직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유인이 큼.
- 피고는 위촉직들에게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달 시 해촉 등 조치를 취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위촉직들은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촉직들은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위촉직 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대행이 금지되며,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있었음.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원보증을 요구함.
- 기본급·고정급은 없었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임.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스스로 세제 혜택을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촉계약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큼.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의를 가졌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퇴직금 산정 시 원천징수 세금 공제 여부
- 법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참고사실
-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88,009원, 계속 근로연수는 2,089일로 산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111,024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근로자성 불분명으로 인한 법원 다툼이 지연이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퇴직금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주장은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위촉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신용정보업의 특성상 불법 추심 방지 등 규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지휘·감독 필요성이 근로자성 인정의 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