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22 | 2015구합6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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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여금 삭감 효과가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지회 사이의 장기간 악화된 관계, 노무법인 L과의 컨설팅 계약 내용, 원고 또는 간부직원들의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등이 있었음.
-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 수가 증가한 무렵이었고, 근로자가 임직원들에게 분쟁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낮은 평가 요인(불량한 근무태도, 매출기여도 등)은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 사이의 통계적 격차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며, 평가 자료의 신뢰성도 낮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로 사용된 경우,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음.
- 이 사건 지회에 재가입한 조합원들의 성과평가가 재가입 직후 현저히 하락한 비율이 높았음.
-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중 80.62%가 2013년보다 낮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 등 65.88%는 2013년보다 높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음.
- 상여금 삭감 효과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
- 원고와 이 사건 지회 사이의 장기간 악화된 관계, 노무법인 L과의 컨설팅 계약 내용, 원고 또는 간부직원들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등이 있었음.
-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수가 증가한 무렵이었고,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분쟁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함.
- 원고가 주장하는 낮은 평가 요인(불량한 근무태도, 매출기여도 등)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 사이의 통계적 격차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며, 평가 자료의 신뢰성도 낮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구제명령의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상적으로 재실시하여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은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하고 나머지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재실시하여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됨.
-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원고의 인사고과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며, 임금 차별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고 미래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구제명령이 되기 어려움.
- 달리 더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K의 구제신청 취하에 관하여
- 법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K이 재심판정 이후에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이므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새삼 야기하지 않음.
- K의 의사에 반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과 더불어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동,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인사고과 및 상여금 지급이라는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영역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될 경우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거나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