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12 | 2021누7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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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1. 12. 7. 및 2021. 12. 21. 총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하였고, B시의회는 각 전입 탈락 통보를 함.
-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었음.
- 2022. 1. 18. B시의회 직원이 B시 직원에게 근로자의 시의회 전입 요청 이메일을 보냄.
- 2022. 2. 21. B시의회 의장이 회사에게 근로자의 전입 관련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 2022. 2. 22. 회사는 B시의회 의장에게 근로자의 전출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위 각 공문에 전·출입 사유로 '본인 희망'이라고 기재됨.
- 근로자는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된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항소심 법원에 위 전출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힘(2022. 4. 7.자 의견서).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함.
-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어 근로자가 당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졌음을 확인함.
- 특히, 후속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이는 행정소송에서
2021누7536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 24.부터 감사위원회 조사과 소속 조사담당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7. 16. 원고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전보 조치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0. 7. 17.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8.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됨. 피고는 2022. 3. 2. 원고를 B시의회로 전출 명령함(2022. 3. 2. 전출 명령).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B시의회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전보된 후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전보된 B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이 아 님.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로 이루고자 한 B시 감사위원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뿐만 아니라 2022. 3. 2. 전출 명령도 취소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2022. 3. 2.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취소소송 제기 등 불복이 불가능 함. 원고는 2022. 3. 2. 전출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한 사실, 피고 및 B시의회 측이 원고의 전출·전입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을 여지가 있 음.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 원고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정 요지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 24.부터 감사위원회 조사과 소속 조사담당관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7. 16. 근로자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전보 조치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2020. 7. 17.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8.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됨. 회사는 2022. 3. 2. 근로자를 B시의회로 전출 명령함(2022. 3. 2. 전출 명령). 근로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B시의회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전보된 후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되어 더 이상 해당 처분으로 전보된 B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이 아 님. 근로자가 당초 해당 소로 이루고자 한 B시 감사위원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해당 처분뿐만 아니라 2022. 3. 2. 전출 명령도 취소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2022. 3. 2.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취소소송 제기 등 불복이 불가능 함. 근로자는 2022. 3. 2. 전출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한 사실, 피고 및 B시의회 측이 근로자의 전출·전입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을 여지가 있 음.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 근로자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고, 달리 근로자에게 해당 소를 유지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1. 12. 7. 및 2021. 12. 21. 총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하였고, B시의회는 각 전입 탈락 통보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75360 판정일 2023.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참고사실 원고는 2021. 12. 7. 및 2021. 12. 21. 총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하였고, B시의회는 각 전입 탈락 통보를 함.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에는 원고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었 음. 2022. 1. 18. B시의회 직원이 B시 직원에게 원고의 시의회 전입 요청 이메일을 보 냄. 2022. 2. 21. B시의회 의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전입 관련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2022. 2. 22. 피고는 B시의회 의장에게 원고의 전출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위 각 공문에 전·출입 사유로 '본인 희망'이라고 기재 됨. 원고는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된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항소심 법원에 위 전출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힘(2022. 4. 7.자 의견서).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를 판단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어 원고가 당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졌음을 확인 함. 특히, 후속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이 소송 계속 중에도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공무원 인사 관련 소송에서 후속 인사 발령이 있을 경우, 기존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함.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었 음. 2022. 1. 18. B시의회 직원이 B시 직원에게 근로자의 시의회 전입 요청 이메일을 보 냄. 2022. 2. 21. B시의회 의장이 회사에게 근로자의 전입 관련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2022. 2. 22. 회사는 B시의회 의장에게 근로자의 전출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위 각 공문에 전·출입 사유로 '본인 희망'이라고 기재 됨. 근로자는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된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항소심 법원에 위 전출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힘(2022. 4. 7.자 의견서).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 함. 근로자가 해당 처분 이후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어 근로자가 당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졌음을 확인 함. 특히, 후속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이는 행정소송에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