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26 | 2023구합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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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2021. 9. 30. 카페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 시기 등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하나... 아직 예쁜데..."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음.
- 해당 시점은 피해자의 센터장 공식 발령 전날이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첫 날이므로, 사건 발생일 혼동 가능성이 낮음.
-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음.
- 신고까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원고와 피해자의 직책 및 관계, 사건 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고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해당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1 징계사유(성희롱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음. 원고는 센터 위수탁 사업 제안서 작성 책임자였고, 피해자를 센터장으로 추천했으며,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지위의 우위에 있었음을 스스로 진술함. 피해자는 원고가 업무적 압력을 가하고 권한을 강조했다고 진술했으며, 참고인들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거나 센터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상급자로서의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함.
- 원고와 피해자는 사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업무시간 중 총장 취임식 참석 직후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음.
- 원고는 피해자의 이혼 시기 등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하나... 아직 예쁜데..."라는 발언을 함. 이는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성적 교제를 결부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함.
- 피해자는 해당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원고가 나를 기관장이 아닌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를 외모를 평가하는 것에 당황스럽고 불쾌했음"이라고 진술함. 이후 원고가 "내가 남자 교수라서 불편하냐?", "나를 불편해 하는 것이 본인과 가까워 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냐?" 등의 발언을 한 점, 밤늦게 전화하고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감정이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님.
- 원고는 피해자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 덕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도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1-1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제1-1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 제1-1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임. (예: 이성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계를 암시하거나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 이러한 행위들은 교원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경미하더라도 다른 중대한 사유들이 있다면 전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교원 등 특정 직역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