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23 | 2022나203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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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회계장부 검토내역을 토대로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정황이 있다고 조사된 점.
- 경찰이 고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징계가 오로지 근로자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재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사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반복함.
- 근로자는 2001년부터 재직하던 직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인사조치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재징계의 경우, 객관적인 비위 정황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을 근거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든 징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피고의 직위해제는 원고의 제보나 감사 협조에 대한 보복 이외에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어 보임.
- 이후 이루어진 해임, 인사발령, 해고 역시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명목상 절차를 내세운 것에 불과함.
- 피고는 징계권 및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구조금 지급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위자료는 각 불법행위당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재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가 오로지 직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회계장부 검토내역을 토대로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정황이 있다고 조사된 점.
- 경찰이 고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징계가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재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사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반복함.
- 원고는 2001년부터 재직하던 직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인사조치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재징계의 경우, 객관적인 비위 정황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을 근거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든 징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