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4-18 | 2024누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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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에도 제3자의 둔부를 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사실인정한 것이 아님.
- 피해자가 신고한 고충상담사건 심의 의결 과정에서 6인의 위원 중 1인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둔부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근로자의 전력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도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해당 사안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 행위만을 징계사유나 판단근거로 삼았음.
- 제3자에 대한 둔부 추행에 관한 사실인정을 징계사유나 판단근거로 삼지 않았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목격자의 진술이 성 비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성 비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성 주장에 대해, 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의 언급과 최종 징계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성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팔뚝을 치는 순간에도 소름이 끼쳤으나 언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과에 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내색은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함.
- E 서기관의 진술은 팔 부위 접촉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려움.
- 원고가 E 서기관의 시선을 피하여 행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음.
- E 서기관이 원고나 피해자의 행동을 유의미하게 살피고 있지 않았을 경우, 순간적인 접촉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비위 내용과 정도, 원고의 근무태도 등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성 여부
- 피고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가 이 사건 전에도 제3자의 둔부를 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사실인정한 것이 아님.
- 피해자가 신고한 고충상담사건 심의 의결 과정에서 6인의 위원 중 1인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둔부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원고의 전력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도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 행위만을 징계사유나 판단근거로 삼았음.
- 제3자에 대한 둔부 추행에 관한 사실인정을 징계사유나 판단근거로 삼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목격자의 진술이 성 비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성 비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성 주장에 대해, 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의 언급과 최종 징계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성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