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2016노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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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 텐트, 분향소 등이 9시간에서 14시간, 분향소는 9일가량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
-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
-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B)
- 법리: 업무방해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경비원에게 흙을 뿌린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경비원들이 굴뚝에 올라오지 못하여 피해자의 경비 및 시설관리 업무에 방해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제지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 법리: 집시법 제15조의 '의식'에 해당하여 옥외집회 금지장소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행사의 일시, 장소, 방법, 참여 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D가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2,000배 의식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실질적으로 M 정리해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871 가. 일반교통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싱(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라. 도로법위반 마. 공용물건손상 바. 상해 사. 폭행 아. 명예훼손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 정된 죄명 특수폭행) 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 입)(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하. 업무방해 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더.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타.파.하.거.너. A 2.다.타.파.하. 거.너 B 3.다. C 4.가.나.다. 라.아.자. 차. D 5.바. E 6.가.자.카.더 F 7.더. G 항소인: 피고인 A, B, D 및 검사 검사: 신도욱, 정효민, 최성수, 이한울, 안형준(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송영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4. 선고 2013고합49, 157(병합), 174(병합), 2014고합113(병합), 2015고합89(병합), 122(병합), 2016고합10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D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D의 2012. 1. 1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2012. 1. 14. M 평택공장 북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짧은 시간에 행 진함으로 말미암아 통행인에 방해되지 않았고, 차량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한 이상 교통방해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뿐이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 텐트, 분향소 등이 9시간에서 14시간, 분향소는 9일가량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 -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 -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B) - 법리: 업무방해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경비원에게 흙을 뿌린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경비원들이 굴뚝에 올라오지 못하여 피해자의 경비 및 시설관리 업무에 방해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제지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 법리: 집시법 제15조의 '의식'에 해당하여 옥외집회 금지장소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행사의 일시, 장소, 방법, 참여 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D가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2,000배 의식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실질적으로 M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