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03-16 | 2016고정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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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등)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근로자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 그리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의 주장(퇴직금 포기 합의, 정산 합의)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6고정80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0. 3. 1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893,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은 D과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사후에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리: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 함.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서면 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판정 요지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0. 3. 1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893,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은 D과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사후에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리: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 함.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서면 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등)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 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 그리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주장(퇴직금 포기 합의, 정산 합의)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고정80 판정일 2016.03.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등)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 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 그리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주장(퇴직금 포기 합의, 정산 합의)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