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11-12 | 2015가단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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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함.
참고사실
- 부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 중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상근직에서 해고되고 7,000만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았으며, 행정소송을 바로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된 경우, 사직서 제출의 강요나 기망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직서에 명예퇴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 추후 명예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명예퇴직 신청 의사표시 및 승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줌.
- 근로자가 금품수수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된 상황에서, 사직서의 내용과 단체협약의 명예퇴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1230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B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5.31.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2007. 7. 1. 청소감독이 되었고,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C와 사이의 금품수수 문제로 2013. 10. 1.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013. 10. 10. 위 사직서가 수리되어 의원면직 되었다. 나. 이 사건 사직서에는 '원고는 B 환경미화원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 (금품수수 관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 10. 1.자로 자진하여 환경미화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퇴직은 명예퇴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와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는 '피고는 근속기간 20년 이상으로 정년퇴직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둔 조합원에 한하여 해당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단,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기소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2조)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0. 21. 부산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구합3673호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0. 29.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3. 10. 29. 원고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9. 19. 원고가 C로부터 받은 돈 중 272만원 부분의 사기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고가 상당기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상근직에서 해고되고 7,000만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못하게 되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았으며, 행정소송을 바로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그 외 280만원 부분 사기의 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0. 다시 이 법원 2014구합3533호로 해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19. 소를 취하하였고, 2014.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내지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 희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를 명예퇴직 신청서로 인정하여 심사 내지는 승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