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9-11 | 2014나20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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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나2045216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5216 판결 재임용자동탈락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5-09-11 | 2014나2045216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 사전 통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함. - 원고 A에 대한 회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2013. 3. 31.까지 임용 기간이었음. - 회사는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함. - 원고 B은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 - 회사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해당 사안 사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함. - 원고 B이 경남대학교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공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원문 2014나204521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 함.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2013. 3. 31.까지 임용 기간이었 음. 피고는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 함. 원고 B은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이 사건 사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원고 B이 경남대학교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 함. 원고 A에 대한 회사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2013. 3. 31.까지 임용 기간이었 음. 회사는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 함. 원고 B은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며 보수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제외 처분의 무효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회사의 재임용 제외 처분은 해당 사안 사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 제공 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원고 B이 경남대학교에서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회사가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045216 판정일 2015.09.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피고가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시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