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05 | 2017가합5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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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외 회사가 합병되기 전부터 피고 노동조합은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I 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옴.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은 규약 자체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는 "H 사업장" 내 'N점' 근무 직원들이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므로 규약이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N점'은 D호텔이 직영하는 플라워 부티크로서 "D호텔 사업장"에 포함된 부대시설이며, 그 위치에 따라 분류될 뿐 "H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님.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당 사안 노사합의의 효력
- 해당 사안 노사합의는 소외 회사의 호텔사업지원부장(사용자 대리),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I 노동조합 위원장(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리)이 상호 합의하에 체결됨.
- 이 합의는 각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으로 보직 변경 시 해당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고 보직 변경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임.
- 해당 사안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및 취업규칙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 노동조합과 I
- 소외 회사, 피고 노동조합, I 노동조합은 2016년경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함.
- 이 사건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각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으로 보직 변경 시 해당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고 보직 변경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11조는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면서 '기존 조합원의 사업장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D호텔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 I 노동조합 또한 규약 제9조에서 구성원의 범위를 "H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소외 회사가 합병되기 전부터 피고 노동조합은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I 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옴.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은 규약 자체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H 사업장" 내 'N점' 근무 직원들이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므로 규약이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N점'은 D호텔이 직영하는 플라워 부티크로서 "D호텔 사업장"에 포함된 부대시설이며, 그 위치에 따라 분류될 뿐 "H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
- 이 사건 노사합의는 소외 회사의 호텔사업지원부장(사용자 대리),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I 노동조합 위원장(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리)이 상호 합의하에 체결됨.
- 이 합의는 각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으로 보직 변경 시 해당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고 보직 변경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임.
-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및 취업규칙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 노동조합과 I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소외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및 I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조합원 신분 및 취업규칙 적용 등에 관하여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변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유효함.
소결론
-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 내용과 이 사건 노사합의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이 "D호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H 사업장"으로 전보된 근로자의 경우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 범위가 특정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장 간 전보 시 조합원 지위 상실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전보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됨을 명확히 함.
- 특히, 규약에 명시적인 자격 상실 조항이 없더라도 조직 범위에 대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노사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합의 내용이 기존 규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인지, 강요나 부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