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5-11 | 2022구합1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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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트랙터 절취 사건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12. 28. 기준으로, 그 외 비위행위(폭행사건 제외)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0. 1. 30.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함.
- 기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갱신 단체협약은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검찰의 결과처분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행태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로 객관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
- 수사과정에서 참가인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나 자료협조가 있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 비위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회신받은 2019. 9. 27.에서야 비로소 가능하였음.
- 따라서 2019. 9. 27.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상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2022구합1027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여 F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 및 I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함. 원고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조합비 횡령, 사기, 물품 대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트랙터 및 팬지꽃 절취, 동료 폭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의 폭행사건은 2018. 5. 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23.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5.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 2021. 6. 16. 3차 징계위원회, 2021. 7.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재심 징계위원회는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배제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쟁점: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여 F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 및 I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함. 근로자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조합비 횡령, 사기, 물품 대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트랙터 및 팬지꽃 절취, 동료 폭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근로자의 폭행사건은 2018. 5. 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23.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5.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참가인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 2021. 6. 16. 3차 징계위원회, 2021. 7.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재심 징계위원회는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배제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쟁점: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위원회, 3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절차의 속행으로 보아야 함. 트랙터 절취 사건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12. 28. 기준으로, 그 외 비위행위(폭행사건 제외)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0. 1. 30.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 함. 기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갱신 단체협약은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검찰의 결과처분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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