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2016구합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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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10년 경과 후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음.
- 근로자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를 통해 최장 근로기간이 10년임을 알고 있었음.
- 참가인은 예비역 교관에 대해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음.
- 근로자와 참가인 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참가인이 연장 기대를 형성할 만한 약속이나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육군본부의 민원 답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직원인사규정」 제38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 채용 공고 내용, 실제 운영 사례, 당사자 간 신뢰 형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2016구합623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2. 1. 이 사건 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2014. 12. 15. 원고와 '근로기간 2015. 1. 1.부터 2015. 11. 3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육군본부는 2005년경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도입하며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 함. 육군본부는 2005. 6. 13.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에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10년)'으로 명시 함.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14. 참가인에게 '대학 임용 예비역 교관 임기 관련 육본 추진방향' 공문을 통해 원고의 근로기간이 10년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5. 10.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제대군인으로 육군본부의 추천에 따라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며 군사학 과목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12. 1. 해당 사안 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2014. 12. 15. 근로자와 '근로기간 2015. 1. 1.부터 2015. 11. 3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육군본부는 2005년경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도입하며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 함. 육군본부는 2005. 6. 13.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에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10년)'으로 명시 함.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14. 참가인에게 '대학 임용 예비역 교관 임기 관련 육본 추진방향' 공문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0년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5. 10.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제대군인으로 육군본부의 추천에 따라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며 군사학 과목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10년 경과 후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근로자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를 통해 최장 근로기간이 10년임을 알고 있었 음. 참가인은 예비역 교관에 대해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2313 판정일 2016.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10년 경과 후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원고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를 통해 최장 근로기간이 10년임을 알고 있었 음. 참가인은 예비역 교관에 대해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 음. 원고와 참가인 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참가인이 연장 기대를 형성할 만한 약속이나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육군본부의 민원 답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 움. 「직원인사규정」 제38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 채용 공고 내용, 실제 운영 사례, 당사자 간 신뢰 형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갱신기대권 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을 명확히 함. 육군본부의 통보나 민원 답변 등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는 갱신기대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확인함. 근로자와 참가인 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참가인이 연장 기대를 형성할 만한 약속이나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육군본부의 민원 답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 움. 「직원인사규정」 제38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 채용 공고 내용, 실제 운영 사례, 당사자 간 신뢰 형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