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0-02-19 | 2019고단198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 동시에 금품미청산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9고단198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며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12. 19. 근로자 D, E을 해고 예고 없이 2015. 12.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5,741,520원, 총 합계 11,48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과 2015. 9. 4.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 E의 2015. 11. 21.부터 2015. 12. 20.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과 각 성과급 35,000,0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D,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반의사불벌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며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12. 19. 근로자 D, E을 해고 예고 없이 2015. 12.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5,741,520원, 총 합계 11,48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과 2015. 9. 4.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 E의 2015. 11. 21.부터 2015. 12. 20.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과 각 성과급 35,000,0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D,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반의사불벌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9고단1985 판정일 2020.0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동시에 금품미청산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동시에 금품미청산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