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04 | 2020나712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항 제3호
퇴직금 변제 주장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변제 주장의 유효성 여부.
- 판단:
- 근로자가 2017. 1. 5. 퇴직금 7,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이는 치과치료비와 선불 임금 등인 사실이 인정됨.
-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2016. 12. 31.까지 712,2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2017. 1. 4.부터 2017.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900,000원을 정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장하는 다양한 항변(근로관계 단절, 중간정산, 변제)에 대해 엄격한 증명과 법령 해석을 통해 기각한 사례임.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서명이나 영수증만으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명목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 경위와 의사 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퇴직금 중간정산 및 상계항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분할약정 및 상계 주장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됨.
- 판단:
- 피고가 매월 퇴직금 1년분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 원고의 치과치료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요건(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음.
-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행각서 내용이 피고 주장과 배치됨.
-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항 제3호
퇴직금 변제 주장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변제 주장의 유효성 여부.
- 판단:
- 원고가 2017. 1. 5. 퇴직금 7,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이는 치과치료비와 선불 임금 등인 사실이 인정됨.
-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6. 12. 31.까지 712,2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2017. 1. 4.부터 2017.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900,000원을 정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장하는 다양한 항변(근로관계 단절, 중간정산, 변제)에 대해 엄격한 증명과 법령 해석을 통해 기각한 사례임.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서명이나 영수증만으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명목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 경위와 의사 합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