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0 | 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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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5. 5. 11.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한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의 지점장 위촉계약 제8조 제6호 위반(모집 사용인 타 회사 유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수수료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2. 회사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원고 회사의 회사에 대한 사업단장 및 지점장 해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리:
- 사업단장 위촉 계약상 해임 사유(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정당한 지시 불이행)의 유효성 판단.
- 지점장 위촉 계약상 해임 사유(모집 사용인 타 회사 유인)의 유효성 판단.
- 계약 해지 절차(15일 전 내용증명 통지) 준수 여부.
- 부당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사업단장 해임:
-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2015년 영업규정상 연 단위 평가 규정에 비추어 3개월여 만에 미달 평가 불가.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실적 보고 지시 불응 및 업무 수행 곤란 인정할 증거 부족.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지점장 해임: 지점장 위촉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4. 8.부터 피고에게 E 인수 예정,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을 약속하며 원고 회사 근무를 제안 함. 피고는 2014. 12. 다니던 KDB생명보험에서 사직하고, 2014. 12. 26. 원고 회사와 2년 동안 강남사업단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위 계약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나, 원고 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 가능하며, 해지 예정일 15일 전 내용증명 우편 통지 조항이 포함 됨. 원고 회사는 E 인수에 실패하고, 피고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음. 원고 회사는 2015. 4. 3. 피고에게 강남사업단 해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단장 해임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원고 회사의 2015년 영업규정은 사업단장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시 해임 가능하다고 규정함(제5장 제3항). 원고 회사는 2015. 4. 20.경 피고와 지점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위 지점장 계약에는 피고가 동종 업무 타 회사로 모집 사용인 유인 금지(제8조 제6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제11조 제8호), 해지 시 15일 전 내용증명 통지(제12조 제2호), 2015. 12. 25. 이전 해임 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 반환(특별약정) 조항이 포함 됨. 원고 회사는 2015. 5. 8. 피고에게 지점장 위촉 계약 제8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지점장 해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사직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단장 정착수수료 26,600,000원과 지점장 성과수수료 3,00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수수료 반환 청구의 적법성 쟁점: 피고가 수령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본소청구와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회사가,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4. 8.부터 회사에게 E 인수 예정,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을 약속하며 원고 회사 근무를 제안 함. 회사는 2014. 12. 다니던 KDB생명보험에서 사직하고, 2014. 12. 26. 원고 회사와 2년 동안 강남사업단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위 계약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나, 원고 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 가능하며, 해지 예정일 15일 전 내용증명 우편 통지 조항이 포함 됨. 원고 회사는 E 인수에 실패하고, 회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음. 원고 회사는 2015. 4. 3. 회사에게 강남사업단 해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단장 해임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원고 회사의 2015년 영업규정은 사업단장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시 해임 가능하다고 규정함(제5장 제3항). 원고 회사는 2015. 4. 20.경 회사와 지점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위 지점장 계약에는 회사가 동종 업무 타 회사로 모집 사용인 유인 금지(제8조 제6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제11조 제8호), 해지 시 15일 전 내용증명 통지(제12조 제2호), 2015. 12. 25. 이전 해임 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 반환(특별약정) 조항이 포함 됨. 원고 회사는 2015. 5. 8. 회사에게 지점장 위촉 계약 제8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지점장 해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회사는 2015. 5. 11. 근로자에게 사직 내용증명을 발송 함.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단장 정착수수료 26,600,000원과 지점장 성과수수료 3,00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수수료 반환 청구의 적법성 쟁점: 회사가 수령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지점장 위촉계약 특별약정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 반환 의무는 회사가 2015. 12. 25. 이전에 지점장에서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는 원고 회사가 회사를 해임하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5. 5. 11.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한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 판정일 2016.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지점장 위촉계약 특별약정에 따라 피고의 수수료 반환 의무는 피고가 2015. 12. 25. 이전에 지점장에서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는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임하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5. 5. 11.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한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피고의 지점장 위촉계약 제8조 제6호 위반(모집 사용인 타 회사 유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회사의 수수료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2. 피고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쟁점: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사업단장 및 지점장 해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 성. 법리: 사업단장 위촉 계약상 해임 사유(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정당한 지시 불이행)의 유효성 판 단. 지점장 위촉 계약상 해임 사유(모집 사용인 타 회사 유인)의 유효성 판 단. 계약 해지 절차(15일 전 내용증명 통지) 준수 여 부. 부당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 부. 법원의 판단: 사업단장 해임: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2015년 영업규정상 연 단위 평가 규정에 비추어 3개월여 만에 미달 평가 불 가.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실적 보고 지시 불응 및 업무 수행 곤란 인정할 증거 부 족.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지점장 해임: 지점장 위촉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음. 해지 절차 위반: 원고 회사의 해임 통지는 15일 전 내용증명 통지 약정에 반하므로 효력 인정 불 가. 결론: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사업단장 해임 및 지점장 해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계약 종료: 피고가 2015. 4. 20.경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지점장 위촉계약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사업단장 계약은 2015. 4. 1. 종료되고 2015. 4. 2.부터 지점장 계약만 존재 함. 피고의 2015. 5. 11. 해지 통지에 따라 지점장 위촉계약도 해지 됨. 3. 피고의 미지급금 및 보상금 청구 쟁점: 피고가 청구한 경상비, 기본운영비, 업적비례경비, 미지급 급여, 리쿠르팅 보상비의 지급 의무 여 부. 법리: 각 청구 항목에 대한 약정 및 증거 유 무. 법원의 판단: 경상비, 기본운영비, 업적비례경비: 피고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 부 족. 청구 기 각. 미지급 급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 부 족. 2015. 4.까지의 근로분 수수료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청구 기 각. 리쿠르팅 보상비: 피고가 주장하는 보상비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부 족. 청구 기 각. 4. 이행보증보험 부족분 담보 적립금 반환 청구 쟁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 부족분 담보 적립금 1,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계약 종료 및 원고의 수수료 반환 청구 기각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이행보증보험 부족분 담보 적립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 없 음. 사업단장 및 지점장 위촉계약이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의 수수료 반환 청구가 이유 없음은 위에서 인정 됨.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담보 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5. 위자료 청구 쟁점: 원고 회사의 부당 해임으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여 부. 법리: 부당 해임의 경위, 원고의 태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 산 정.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E 인수,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 약속을 불이행한 상황에서 피고를 부당하게 해임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원고 회사는 피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 음. 부당 해임 경위, 원고 회사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 함. 참고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를 유인하기 위해 E 인수,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 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고용 관계에서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 을 제시 함. 특히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증거 없이 해고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 음.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약속 이행 여부 가 중요하게 고려 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시한 초기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은 점이 부당 해고 판단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함. 이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위자료 인정 은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반성 없는 모습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함. 계약의 승계 및 종료 시점 에 대한 판단은 복수의 계약이 존재할 때 각 계약의 효력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증거의 중요성 이 다시 한번 강조 됨. 원고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모집 사용인 유인,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 음. 이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보여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의 지점장 위촉계약 제8조 제6호 위반(모집 사용인 타 회사 유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회사의 수수료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2. 회사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쟁점: 원고 회사의 회사에 대한 사업단장 및 지점장 해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 성. 법리: 사업단장 위촉 계약상 해임 사유(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정당한 지시 불이행)의 유효성 판 단. 지점장 위촉 계약상 해임 사유(모집 사용인 타 회사 유인)의 유효성 판 단. 계약 해지 절차(15일 전 내용증명 통지) 준수 여 부. 부당 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 부. 법원의 판단: 사업단장 해임: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2015년 영업규정상 연 단위 평가 규정에 비추어 3개월여 만에 미달 평가 불 가.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실적 보고 지시 불응 및 업무 수행 곤란 인정할 증거 부 족.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지점장 해임: 지점장 위촉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