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16 | 2021구합8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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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제1-1 징계사유(교비회계 부적정 지출)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되며,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소송 내용이 학교교육 자체보다는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해당 사안 제1-2 징계사유(교비회계 압류 및 추심 방조)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등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21. 1. 27. 확정되었고,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6. 이 사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결정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 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교비회계 부적정 지출)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되며,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별지 1-1 연번 14, 19, 21, 25, 28, 29번 기재 지출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소송 내용이 학교교육 자체보다는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교비회계 압류 및 추심 방조)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등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 방지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1차 추심금액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압류조치를 풀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경정결정을 예상하면서 추심을 방조하여 교비회계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은, 압류결정 위법 여부 다툼 주체는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항소를 권고했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경정결정을 알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자기소관업무수당 부당 수령 및 부정결과물 제출)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대학교 예산집행지침상 당연직 소관부서 담당자로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평가수당 4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가 새로운 교습법을 적용하여 강의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제출한 이상, 과거 PPT 자료를 수정 사용했더라도 부정 결과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4 징계사유(재임용 탈락자 후속조치 지연)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소청 결정 후 곧바로 재임용 절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취소된 재임용 거부였으므로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으며, 민사판결은 후속조치 지연이 아닌 재임용 거부 자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임. 또한 유사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교무처장 G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후속조치를 지연하여 학교에 재정적 손실을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5 징계사유(전임교원 특별채용 절차 부적정)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은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을 방지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임. D대학교 교원특별초빙 규정은 특별초빙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모두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한 것은 D대학교 교원특별초빙 규정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긴급한 충원 필요성만으로는 특별채용이 정당화되기 어려움.
####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 이 사건 제2-6 징계사유(교원 해외여행 승인 부적정)
- 법원의 판단: 교원 해외여행 규정의 주된 취지는 수업 결손 피해 방지이며, 총장이 심사를 다소 느슨하게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외여행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차질이나 수업 결손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2-7 징계사유(전임교원 채용 심사 부적정)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의무가 요구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심사위원으로서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강의 경력, 연구 실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채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실무자 탓으로 돌리거나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 이 사건 제3-3 징계사유(부당노동행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대관령 실습목장으로 발령하고, 5명의 직원에 대하여 보직 강등 전보발령을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제3-5 징계사유(신입생 인성교육 개편 부적정)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교육책자 배포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총장직무대행으로서 교무위원회나 부서장회의 논의나 건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학내 분규 상황에서 전 총장을 미화하는 교재 배부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교비회계 횡령)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었고 사적 용도 사용이 없으며, 형사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함.
-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교비회계 압류 및 추심 방조)는 임금체불 병원 및 법원의 결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됨.
-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자기소관업무수당 부당 수령)는 취득 이익이 40만 원으로 소액임.
- 이 사건 제2-5, 2-7 징계사유(특별채용 절차 및 심사 부적정)는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고, 교원확보율 충족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며, 유사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교무처장 G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도 과중하다는 판결이 있었음.
- 원고는 심각한 학내 분쟁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어려움이 있었고, 징계사유 대부분은 행정절차 미숙과 실무진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