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9-26 | 2024누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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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 행위의 경중과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여러 비위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들 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2024누736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 음. 참가인은 수업 중 총장님을 만나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총장님 감옥 갈지도 모른다", "학교가 뉴스에 나오면 안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 음. 참가인은 수업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으나, 그 시간은 매우 짧았 음.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이 사건 의혹 제기 과정에서 단기간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의 수업 중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발언이 수업과 무관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약하다고 판단 됨. 감봉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1호 너목 및 제7호 너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수업 중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 구체성, 수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판정 요지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 음. 참가인은 수업 중 총장님을 만나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총장님 감옥 갈지도 모른다", "학교가 뉴스에 나오면 안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 음. 참가인은 수업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으나, 그 시간은 매우 짧았 음.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해당 사안 의혹 제기 과정에서 단기간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참가인의 수업 중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발언이 수업과 무관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약하다고 판단 됨. 감봉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1호 너목 및 제7호 너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수업 중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 구체성, 수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 행위의 경중과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여러 비위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들 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73600 판정일 2025.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 행위의 경중과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여러 비위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들 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