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6-21 | 2017구합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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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부친 B는 근로자가 수능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하여 근로자에게 진정한 화해나 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점수를 부과한 결과 평균 9.57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7-9점' 구간에 해당하는 제4호 처분(사회봉사 20시간)에 해당함.
- 폭행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을 의결함.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각 2시간을 의결함.
- 각 조치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부친 B는 자치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볼을 꼬집은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징계나 처벌을 내린다면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달게 받겠다고 진술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참고사실
- E은 근로자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퇴함.
- 원고 측은 E 측의 학교폭력 신고로 근로자가 수능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E을 학
- 원고의 부친 B는 원고가 E의 볼을 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함.
- 원고는 E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볼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E은 원고로부터 입은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17. 11. 22. 학교에서 자퇴하여 E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부친 B는 원고가 수능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하여 원고에게 진정한 화해나 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점수를 부과한 결과 평균 9.57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7-9점' 구간에 해당하는 제4호 처분(사회봉사 20시간)에 해당함.
- 폭행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을 의결함.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각 2시간을 의결함.
- 각 조치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부친 B는 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볼을 꼬집은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징계나 처벌을 내린다면 원고의 교육을 위해 달게 받겠다고 진술함.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참고사실
- E은 원고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퇴함.
- 원고 측은 E 측의 학교폭력 신고로 원고가 수능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자치위원회는 E 측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 사례임.
- 피해 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가해 학생 측의 일부 인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함.
- 특히, 가해 학생 측의 반성 및 화해 의지 부족,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인정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근거로 한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