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4-29 | 93누1618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호봉 사정 불합리: 공제회 이사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된 것이며,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중간 관리 책임자인 참가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자금 운용 부적정: 출자금 예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며, 참가인에게는 운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예산 집행 불철저 (에어컨, 난방기 구입):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종합 판단: 나머지 인정된 비위 행위 또한 최고 책임자나 상급자에게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않은 부당 징계 면직이라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상
93누1618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91. 5. 20.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집단 항의하며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대주주인 공제회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난 1991. 6.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7명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함. 공제회는 1991. 6. 19. 원고에게 호봉 사정 불합리, 자금 운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 요구사항과 33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 함. 원고는 징계 요구사항 중 9건과 감사 지적 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 면직하기로 함. 1991.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지도 감독 소홀 및 직무 태만 등으로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창업 초기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고려하여 이미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1991.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91. 5. 20.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집단 항의하며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대주주인 공제회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난 1991. 6.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7명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함. 공제회는 1991. 6. 19. 근로자에게 호봉 사정 불합리, 자금 운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 요구사항과 33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 함. 근로자는 징계 요구사항 중 9건과 감사 지적 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 면직하기로 함. 1991.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지도 감독 소홀 및 직무 태만 등으로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창업 초기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고려하여 이미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1991.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함. 함.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누16185 판정일 1994.04.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직원 집단 항의 사태 함. 호봉 사정 불합리 함. 자금 운용 부적정 함. 예산 집행 불철저 (에어컨, 난방기 구입) 함. 종합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상무이사, 관리지배인, 영업지배인 등이 있으며, 모든 업무의 기안 책임자는 각 과장으로 되어 있 음. 참가인은 관리지배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전결권을 부여함이 없이 스스로 최종 결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 음. 원심은 대표이사를 최고 책임자로, 관리지배인인 참가인을 중간 관리 책임자로 보았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임. 또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위, 책임 범위,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최고 책임자의 지시나 결재에 따른 행위에 대해 중간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내 책임 소재와 징계의 합리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함. 함. 참고사실 원고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93누1618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91. 5. 20.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집단 항의하며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대주주인 공제회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난 1991. 6.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7명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함. 공제회는 1991. 6. 19. 원고에게 호봉 사정 불합리, 자금 운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 요구사항과 33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 함. 원고는 징계 요구사항 중 9건과 감사 지적 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 면직하기로 함. 1991.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지도 감독 소홀 및 직무 태만 등으로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창업 초기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고려하여 이미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1991.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가 없는 참가인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여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징계사유의 내용,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부당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91. 5. 20.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집단 항의하며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대주주인 공제회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난 1991. 6.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7명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함. 공제회는 1991. 6. 19. 근로자에게 호봉 사정 불합리, 자금 운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 요구사항과 33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 함. 근로자는 징계 요구사항 중 9건과 감사 지적 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 면직하기로 함. 1991.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지도 감독 소홀 및 직무 태만 등으로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창업 초기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고려하여 이미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1991.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가 없는 참가인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여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징계사유의 내용,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부당 함. 법원의 판단: 직원 집단 항의 사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 변경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불법 파업 행위자나 감독자인 영업지배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책임 없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호봉 사정 불합리: 공제회 이사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된 것이며,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중간 관리 책임자인 참가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자금 운용 부적정: 출자금 예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며, 참가인에게는 운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누16185 판정일 1994.04.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직원 집단 항의 사태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 변경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불법 파업 행위자나 감독자인 영업지배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책임 없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호봉 사정 불합리 : 공제회 이사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된 것이며,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중간 관리 책임자인 참가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자금 운용 부적정 : 출자금 예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며, 참가인에게는 운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예산 집행 불철저 (에어컨, 난방기 구입) :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종합 판단 : 나머지 인정된 비위 행위 또한 최고 책임자나 상급자에게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않은 부당 징계 면직이라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상무이사, 관리지배인, 영업지배인 등이 있으며, 모든 업무의 기안 책임자는 각 과장으로 되어 있 음. 참가인은 관리지배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전결권을 부여함이 없이 스스로 최종 결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 음. 원심은 대표이사를 최고 책임자로, 관리지배인인 참가인을 중간 관리 책임자로 보았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임. 또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위, 책임 범위,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최고 책임자의 지시나 결재에 따른 행위에 대해 중간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내 책임 소재와 징계의 합리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예산 집행 불철저 (에어컨, 난방기 구입):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구입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종합 판단: 나머지 인정된 비위 행위 또한 최고 책임자나 상급자에게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않은 부당 징계 면직이라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