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6 | 2015가합1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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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징계사실 (골프회원권 수수)
- 법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출자기업인 I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증여받음.
-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제2, 3징계사실 (수수료 부당지급 방치)
- 법리: 징계사유는 면직의 징계사유에 포함된 내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이행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사원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분양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비로 전득하였다는 점은 해당 사안 면직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주장할 수 없음.
- I의 회원권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은 업무집행사원인 F에게 있고, 유한책임사원인 회사는 출자이행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가 위 수수료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유 없음.
다. 제4징계사실 (상품권 수수 및 임의 처분)
- 법리: 직원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 또는 횡령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 증여는 취업규칙 위반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L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부터 회사에게 상품권 수수 여부 등에 대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품권을 처분함.
-
- 법리: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L로부터 수수한 상품권을 K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J가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 원고의 임의 사용을 방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J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자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징계사실 (골프회원권 수수)
- 법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출자기업인 I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증여받음.
-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제2, 3징계사실 (수수료 부당지급 방치)
- 법리: 징계사유는 면직의 징계사유에 포함된 내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이행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사원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분양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비로 전득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면직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주장할 수 없음.
- I의 회원권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은 업무집행사원인 F에게 있고, 유한책임사원인 피고는 출자이행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위 수수료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유 없음.
다. 제4징계사실 (상품권 수수 및 임의 처분)
- 법리: 직원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 또는 횡령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 증여는 취업규칙 위반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L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부터 피고에게 상품권 수수 여부 등에 대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품권을 처분함.
- 특히 원고가 취득한 상품권 75장은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횡령행위로 볼 수 있음.
-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4조 제1항의 법령 준수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만약 상품권이 원고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 취업규칙 제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라. 제5징계사실 (부당 광고)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위험 초래 또는 중대한 피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홍보 이메일 발신으로 인해 피고의 회원권 분양대금 환매책임 유발의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직원은 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I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고액 골프회원권을 피고의 동의나 승인 없이 수수함.
- 원고는 L가 회원권 판매촉진을 위해 피고에 지급한 2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의 내부 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중 7,500,000원 상당은 원고 스스로 취득함.
- 피고는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연결되기 쉬움.
-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공적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조합원들이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 피고의 징계규정상 원고의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며, 원고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피고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성에 지장이 생길 여지가 충분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피고의 징계규정 (면직 및 정직 사유)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90. 1. 16. 피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면직 전까지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피고 이사장으로부터 2회, AA으로부터 1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