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2-08 | 2017가합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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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한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이며, 위임인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 독려에 불과함.
-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음.
- 회사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업무용 비품을 지급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운영경비 사용은 지역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추가 비용은 근로자와 소속 TC들이 부담함.
-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지역부 TC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수료가 매월 달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함.
- 회사가 지역부 관할지역 정책을 지시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
- 회사가 월 1회 지역부장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동향을 보고받은 것은 수임인의 보고의무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검토
- 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52613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18-02-08 | 2017가합52613 dismiss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회사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06. 4. 19. 회사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6. 2. 1. 근로자는 강원지역부 지역부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16. 12. 30. 해당 사안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7. 3. 31.자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함. - 근로자는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가 생산하는 트럭 판매를 위한 지역부 총괄 및 소속 TC들의 영업활동 관리이며, 회사가 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한 것을 제외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정식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규율만 받음. - 회사가 전산프로그램(CV-360) 사용을 독려하고 교육한 것은 TC들의 효율적인 영업활동 지원 및 회사의 업무 활용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6. 2. 1. 원고는 강원지역부 지역부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12. 30. 이 사건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7. 3.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한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이며, 위임인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 독려에 불과함. -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음. - 회사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업무용 비품을 지급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운영경비 사용은 지역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추가 비용은 근로자와 소속 TC들이 부담함. -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지역부 TC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수료가 매월 달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함. - 회사가 지역부 관할지역 정책을 지시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 - 회사가 월 1회 지역부장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동향을 보고받은 것은 수임인의 보고의무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검토 - 본 -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트럭 판매를 위한 지역부 총괄 및 소속 TC들의 영업활동 관리이며, 피고가 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한 것을 제외하면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피고의 정식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율만 받음. - 피고가 전산프로그램(CV-360) 사용을 독려하고 교육한 것은 TC들의 효율적인 영업활동 지원 및 피고의 업무 활용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한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이며, 위임인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 독려에 불과함. -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음. - 피고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업무용 비품을 지급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운영경비 사용은 지역부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추가 비용은 원고와 소속 TC들이 부담함.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지역부 TC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수료가 매월 달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함. - 피고가 지역부 관할지역 정책을 지시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 - 피고가 월 1회 지역부장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동향을 보고받은 것은 수임인의 보고의무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사용자의 지시나 독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정보 공유 등의 목적이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보수의 성격이 고정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 방식이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 형태,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본 판결은 대리점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과 같이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지만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