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3-31 | 2020고정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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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함.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반 시 사후적인 구제 노력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선고유예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함.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반 시 사후적인 구제 노력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