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4 | 2009가합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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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국가에게 국민 보호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회사는 광고탄압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B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시킬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경 또는 원고들이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을 제출한 1993년 4월경부터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16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사죄광고 게재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정부에 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가해자인 피고에게 사죄광고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정부)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일 뿐, 피고에게 사죄광고 게재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사죄광고를 구하더라도,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국가에게 국민 보호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는 광고탄압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B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시킬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경 또는 원고들이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을 제출한 1993년 4월경부터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16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소멸함. 피고가 불법행위를 시인하지 않았거나 진상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소멸시효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