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12 | 2016나20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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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 5대출 관련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4, 5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4, 5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제7대출 관련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제7대출을 실행함.
-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제7대출금 중 335,511,18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에 따라 268,408,944원(= 335,511,180원 X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제7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고의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주장과 같은 책임 제한을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6나205043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68,408,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림조합이고, 피고는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원고의 'C'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총괄 함. 피고는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 함. 피고는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6대출금 중 2억 원, 제7대출금 중 5천만 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442,829,000원의 변상처분 및 파면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법리 :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위반하여 담보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담보평가를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하여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등 참조). 제1대출 관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1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절차 위반과 원고가 제1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제2, 3대출 관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2, 3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대한민국(소관: 이천세무서)의 E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이 언제인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피고의 절차 위반(간이담보물평가표에 의한 담보평가, 과세증명을 제출받지 않음)과 원고가 제2, 3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산림조합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268,408,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산림조합이고, 회사는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근로자의 'C'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총괄 함. 회사는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해당 사안 각 대출을 실행 함. 회사는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6대출금 중 2억 원, 제7대출금 중 5천만 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근로자는 2013. 11. 11. 회사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442,829,000원의 변상처분 및 파면 징계처분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법리: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위반하여 담보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담보평가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하여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등 참조). 제1대출 관련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1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1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제2, 3대출 관련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2, 3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대한민국(소관: 이천세무서)의 E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한이 언제인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회사의 절차 위반(간이담보물평가표에 의한 담보평가, 과세증명을 제출받지 않음)과 근로자가 제2, 3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제4, 5대출 관련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4, 5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절차 위반과 근로자가 제4, 5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50434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가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제4, 5대출 관련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를 평가하고 제4, 5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절차 위반과 원고가 제4, 5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제7대출 관련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제7대출을 실행 함.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제7대출금 중 335,511,18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에 따라 268,408,944원(= 335,511,180원 X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제7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고의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주장과 같은 책임 제한을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제7대출의 담보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시 당시 원고 조합장이 동행하였고, 원고의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제7대출을 승인 함. J의 연대보증인 L가 피고에게 'J에게 47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제7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음(L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노1310 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함). 피고는 제7대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 음. 검토 법원은 대출 당시 담보물평가액이 객관적으로 과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 함. 제1, 2, 3, 4, 5대출의 경우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대출 당시의 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 음. 제7대출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실행한 점,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책임 제한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함. 제7대출 관련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제7대출을 실행 함.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제7대출금 중 335,511,18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에 따라 268,408,944원(= 335,511,180원 X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제7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고의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주장과 같은 책임 제한을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