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9-05-29 | 79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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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징계의결 요구)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임을 재확인함.
-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진술포기서 없이 징계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외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 징계 관련 실무에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79누5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미부여는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 비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 입건 됨. 원고는 수사 착수 후 1977.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 함.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및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 함. 인사위원회는 1차 징계의결일(1977. 5. 6. 10:00)에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 됨. 인사위원회는 2차 징계의결일(1977. 5. 9. 10:00)에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이 가능 함.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원심은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2조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 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미부여는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로, 비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 입건 됨. 근로자는 수사 착수 후 1977.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 함.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및 제6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함. 인사위원회는 1차 징계의결일(1977. 5. 6. 10:00)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원고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 됨. 인사위원회는 2차 징계의결일(1977. 5. 9. 10:00)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며,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거나,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이 가능 함.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원심은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술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 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징계의결 요구)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9누55 판정일 1979.05.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4조 : (징계의결 요구)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각령 제1665호) 제5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임을 재확인 함.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진술포기서 없이 징계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외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 징계 관련 실무에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다. 검토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임을 재확인 함.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진술포기서 없이 징계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외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 징계 관련 실무에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