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30 | 2022노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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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주)C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특히, 인사담당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미제출 여부, 해고예고수당 논의 등 구체적인 정황이 권고사직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기업은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절차와 서류(예: 사직서, 해고통지서)를 갖추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해고의 경우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이 해고로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