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3-11-21 | 2021가단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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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4929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뇌출혈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회사(사용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일실수입,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위자료) 책임을 지며, 피고 G(가해자)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7,846,2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546,1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G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2015년경부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 음. 망인 I(이하 '망인')은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 임. 망인은 2018. 4. 16. J노조에 가입하고 K노동조합 L분회 분회장을 맡게 되었 음. 피고 G은 노조설립을 이유로 망인에게 2인 1조 업무를 혼자 수행 지시, 인센티브 미지급, 카카오톡 업무 보고 지시, CCTV가 보이는 곳에 서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폭언을 하였 음. 피고 G은 위와 같은 노조개입 및 불이익취급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 음. 망인은 2020.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0. 7. 5. 뇌출혈로 사망하였 음.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25. 망인의 사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와 가해자(작업반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일실수입·미지급 인센티브·위자료 등을, 가해자는 사용자(회사)와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망인)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가해자(작업반장)로부터 과중한 업무 부과, 인센티브 미지급, 폭언 등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것이 쟁점이었 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망인)의 뇌출혈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문제였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지속적인 불이익 취급과 괴롭힘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망인)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24929 판정일 2023.11.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G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 음. 피고 회사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G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2. 직장 내 괴롭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원의 판단 : 피고 G의 직장 내 괴롭힘은 계획적, 악의적이며 장기간 지속되어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 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 및 뇌출혈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망인이 퇴사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거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 또한 스트레스 요인이었 음. 망인의 기왕증(고혈압, 단백뇨)이 사망의 주된 요인일 수 있으나, 이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 문제이지 인과관계를 단절할 요인은 아 님. 감정기관 역시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위 불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됨.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기왕증인 지속성 단백뇨 및 고혈압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15%로 제한 함. 4. 일실수입 산정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사망 전 퇴사하였으므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함. 원고들이 구하는 309,782,371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 함. 5.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상당 손해 법원의 판단 : 피고 G이 의도적으로 망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평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망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망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인센티브 및 이를 포함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7,636,362원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7,936,733원을 인정 함. 미지급된 인센티브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 발생에는 책임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지 아니 함. 6. 위로금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공탁한 1억 원은 '위로금'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위자료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며,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참조)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7. 위자료 산정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망인 400만원, 원고 A 200만원, 원고 B, C, D, E 각 100만원으로 정 함. 8. 손해배상액 계산 및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전체 손해액은 58,102,931원 (일실수입 28,529,836원 +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25,573,095원 + 위자료 400만원)으로 산정 됨.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A의 전체 손해액은 17,846,253원, 원고 B, C, D, E의 전체 손해액은 각 11,564,169원으로 산정 됨.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7,846,2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564,1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G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90,90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음. 피고 G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로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 음. 특히,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관계의 폭넓은 인정을 보여주었 음. 다만, 기왕증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15%로 제한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 음.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 상당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의지를 강조하였 음. 위로금 공탁액을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공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