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7-26 | 2017가단33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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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산정
- 법리: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 6. 3.부터 폐업일인 2017. 9.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
-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은 3,646,369원이고, 시급 17,500원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3,657,500원(=17,500원 × 209시간)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후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근로자 개별 해고와는 다른 양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함.
2017가단337211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10,394,850원과 퇴직금 3,657,500원을 합한 14,05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30. 해고 됨. 원고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2. 원·피고 사이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 됨. 피고는 2017. 9. 1. 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 임. 원고는 시급 17,500원에 작업시간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평균 급여는 3,464,95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법리 :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사업장 폐업일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 금액은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 원·피고 사이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경영상 이유 해고 주장 및 기본급 1,500,000원 주장은, 부당해고 화해 성립 및 급여지급내역상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구분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배척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94,850원(=평균임금 3,464,950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 함. :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10,394,850원과 퇴직금 3,657,500원을 합한 14,05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6. 3.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30. 해고 됨. 근로자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2. 원·피고 사이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 됨. 회사는 2017. 9. 1. 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 임. 근로자는 시급 17,500원에 작업시간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평균 급여는 3,464,95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사업장 폐업일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 금액은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원·피고 사이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경영상 이유 해고 주장 및 기본급 1,500,000원 주장은, 부당해고 화해 성립 및 급여지급내역상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구분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배척 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0,394,850원(=평균임금 3,464,950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만이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회사의 사업장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337211 판정일 2018.07.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만이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사업장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법리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6. 3.부터 폐업일인 2017. 9.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임. 원고의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은 3,646,369원이고, 시급 17,500원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3,657,500원(=17,500원 × 209시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후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근로자 개별 해고와는 다른 양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함. 다.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법리: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6. 6. 3.부터 폐업일인 2017. 9.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임.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은 3,646,369원이고, 시급 17,500원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3,657,500원(=17,500원 × 209시간)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후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근로자 개별 해고와는 다른 양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