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23 | 2015구합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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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주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
- 관리규정 제55조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근로자는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병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남인천우체국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
- 근로자가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차질을 줄 위험이 있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무평정 및 과거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재량 내의 판단으로 적법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전환
2015구합63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및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환 거부는 재량권 내의 판단으로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남인천우체국장은 2014. 9. 26.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격 판정(근무성적 C등급, 사기 사건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2.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5.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3. 12. 6.부터 약 3주간 배달 근무 중 교통사고로 병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14. 1. 30.까지의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49점)을 받았으며, "업무의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 등의 평가를 받 음.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직전인 2014. 9.경 근무실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 음. 원고는 2012. 9.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 제63조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제15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관리규정 제63조 및 제15조는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2.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및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환 거부는 재량권 내의 판단으로 적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남인천우체국장은 2014. 9. 26.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격 판정(근무성적 C등급, 사기 사건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2.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5.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2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13. 12. 6.부터 약 3주간 배달 근무 중 교통사고로 병가를 사용 함. 근로자는 2013. 10. 28.부터 2014. 1. 30.까지의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49점)을 받았으며, "업무의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 등의 평가를 받 음.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직전인 2014. 9.경 근무실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 음. 근로자는 2012. 9.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 제63조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제15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관리규정 제63조 및 제15조는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해고사유 기재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2.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 기대권을 침해한다면 부당해고를 구성 함.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주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관리규정 제55조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347 판정일 2015.10.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 사업주가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 기대권을 침해한다면 부당해고를 구성 함.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주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관리규정 제55조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원고는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병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됨. 남인천우체국은 원고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 음. 원고가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차질을 줄 위험이 있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평정 및 과거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재량 내의 판단 으로 적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전환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무성적 평가 결과와 더불어 근로자의 과거 형사사건 이력(참고인중지 처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및 관리에 있어 근로자의 도덕성 및 신뢰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절차적 측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전환 거부는 징계나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하였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근로자는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병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성실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됨. 남인천우체국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 음. 근로자가 사기죄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차질을 줄 위험이 있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무평정 및 과거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재량 내의 판단으로 적법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전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