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04 | 2016가합5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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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 회사 주식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D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사이 또는 피고 회사의 이사들 사이에 대립이 생겨 피고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회사의 임직원 보수 및 지출 비용이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현저한 실당'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의 현재 상태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등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를 해산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2016가합522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의 업무 정돈 상태 및 해산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 해산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10. 22. 설립된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등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 임. 원고와 D는 피고 설립 당시 각각 50%의 주식을 소유한 공동대표이사였으나, 현재 원고는 피고 주식 40%를 소유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결정 됨.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원고의 보수청구권 침해 및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항소심에서 화해 종결 됨. 원고는 피고, F, D를 상대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F에 대한 해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F의 임기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D를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D가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친구, 인척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D와 F의 부정한 경영권 행사 및 자금 유용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산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산 사유(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법리 :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12. 12. 27.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급여 감액 및 주식배당금 미지급 결의, 공동대표이사 D의 원고 해임 및 F 선임 결의, 2013.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급여 지급 중단 및 주주인 직원 급여 인상, D 급여 환원 결의, 직원 F, G, H에게 상여금 과다 지급 후 F,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D의 친구 및 인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태국 소재 비상장회사 L의 주식 매수 결의 등은 인정 됨. 그러나 D, F의 자금 횡령 주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회사의 업무 정돈 상태 및 해산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회사 해산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3. 10. 22. 설립된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등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 임. 근로자와 D는 피고 설립 당시 각각 50%의 주식을 소유한 공동대표이사였으나, 현재 근로자는 피고 주식 40%를 소유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결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근로자의 보수청구권 침해 및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항소심에서 화해 종결 됨. 근로자는 피고, F, D를 상대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F에 대한 해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F의 임기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D를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D가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친구, 인척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D와 F의 부정한 경영권 행사 및 자금 유용으로 회사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산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산 사유(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법리: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12. 12. 27.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근로자의 급여 감액 및 주식배당금 미지급 결의, 공동대표이사 D의 원고 해임 및 F 선임 결의, 2013.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급여 지급 중단 및 주주인 직원 급여 인상, D 급여 환원 결의, 직원 F, G, H에게 상여금 과다 지급 후 F,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D의 친구 및 인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태국 소재 비상장회사 L의 주식 매수 결의 등은 인정 됨. 그러나 D, F의 자금 횡령 주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회사가 투자한 L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L 투자 금액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큰 액수라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 회사 주식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D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사이 또는 피고 회사의 이사들 사이에 대립이 생겨 피고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22820 판정일 2017.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가 투자한 L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L 투자 금액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큰 액수라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 회사 주식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D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사이 또는 피고 회사의 이사들 사이에 대립이 생겨 피고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임직원 보수 및 지출 비용이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현저한 실당'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의 현재 상태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등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해산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520조 제1항 :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 다. 제1호: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소수 주주가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며 회사 해산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히 정돈 상태에 이르러 회복 불능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또는 회사 재산의 관리가 현저히 실당되어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나 주주 간의 갈등만으로는 회사의 해산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 활동이 지속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며, 회복 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해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이는 회사의 계속성을 중시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음. 회사의 임직원 보수 및 지출 비용이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현저한 실당'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의 현재 상태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등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를 해산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