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2017누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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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규칙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됨.
-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오해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횡령행위 규모 등 비위 정도를 심리하지 않고,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한 징계라는 해당 사안 판결의 판단 내용만을 인용하여 해당 사안 결정을 함.
-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유형이 나뉘므로, 회사는 횡령행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 회사는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징계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해당 사안 결정에 위법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
- 구 사립학교법 (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교육공무원법 제1조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이 재심사 과정에서 이전 판결의 판단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함.
- 특히, 법원이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한 부분에만 기속
2017누30919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이자 친목회 회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년 동안 친목회비 36,330,403원을 횡령 함.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종전 결정에서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이후 피고는 재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지나치게 가벼운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 법리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 침. 판단 :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은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한정 됨. 이 사건 판결이 해임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은 주문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이 미치지 않 음. 이는 비위유형을 '공금횡령'으로 잘못 선택하여 과중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일 뿐,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판단이 아 님. 따라서 피고는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참가인의 비위 정도를 심리하여 징계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4477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판정 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이자 친목회 회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년 동안 친목회비 36,330,403원을 횡령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의적이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종전 결정에서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이후 회사는 재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지나치게 가벼운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 법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 침. 판단: 해당 사안 판결의 기속력은 '참가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한정 됨. 해당 사안 판결이 해임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은 주문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이 미치지 않 음. 이는 비위유형을 '공금횡령'으로 잘못 선택하여 과중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일 뿐,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판단이 아 님. 따라서 회사는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참가인의 비위 정도를 심리하여 징계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4477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해당 사안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징계양정규칙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 됨.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오해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횡령행위 규모 등 비위 정도를 심리하지 않고,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한 징계라는 해당 사안 판결의 판단 내용만을 인용하여 해당 사안 결정을 함.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유형이 나뉘므로, 회사는 횡령행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회사는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징계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30919 판정일 2017.04.1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양정규칙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 됨.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오해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횡령행위 규모 등 비위 정도를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한 징계라는 이 사건 판결의 판단 내용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함.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유형이 나뉘므로, 피고는 횡령행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징계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결정했어야 함.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징계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이 사건 결정에 위법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 구 사립학교법 (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육공무원법 제1조 검토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이 재심사 과정에서 이전 판결의 판단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함을 확인 함. 특히, 법원이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한 부분에만 기속력이 미치며, 처분의 내용 자체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듯한 판단은 기속력이 없음을 강조하여 행정청의 고유한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규칙 적용 시 비위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징계 내용을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해당 사안 결정에 위법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 구 사립학교법 (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육공무원법 제1조 검토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이 재심사 과정에서 이전 판결의 판단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함을 확인 함. 특히, 법원이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한 부분에만 기속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