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05 | 2018구합5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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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4 징계사유(G 대기자 관련 신청수수료 횡령): G, 경리과 직원 O, P의 진술은 G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G이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여 참가인이 신청수수료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참가인이 횡령할 의도였다면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음.
- 제1-5 징계사유(D에게 게스트 패스 발급 비용 횡령): D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총지배인 N이 먼저 D에게 게스트 패스를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총지배인 N의 관여 하에 게스트 패스를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례적인 혜택 부여를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2 징계사유(자료 유출 및 허위 정보 유포)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원 및 대기자의 개인 정보 등을 노동조합에 유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는 참가인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
-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허위 영수증 발급 및 위조 도장 사용)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과 명판을 수년간 사용했음에도 문제 발생 전까지 지적이나 문책을 받
2018구합584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0. 5. 28. 설립되어 사교, 교육 및 오락 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09. 11.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회원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17.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의 존재 여부 제1-1 징계사유(신청수수료 횡령): J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내용, 원고의 고소 및 고소사실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상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 누락만으로 참가인이 횡령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제1-2 징계사유(E 회원 관련 양도비 및 신청수수료 횡령): 참가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및 메모 내용은 절차 설명에 불과하며, 총지배인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0. 5. 28. 설립되어 사교, 교육 및 오락 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09. 11. 3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회원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 음. 근로자는 2017.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의 존재 여부 제1-1 징계사유(신청수수료 횡령): J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내용, 근로자의 고소 및 고소사실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상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 누락만으로 참가인이 횡령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제1-2 징계사유(E 회원 관련 양도비 및 신청수수료 횡령): 참가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및 메모 내용은 절차 설명에 불과하며, 총지배인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1-3 징계사유(F 대기자 관련 현금 횡령): F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참가인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뿐이며, 이를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려 움. 제1-4 징계사유(G 대기자 관련 신청수수료 횡령): G, 경리과 직원 O, P의 진술은 G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G이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여 참가인이 신청수수료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이 횡령할 의도였다면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 음. 제1-5 징계사유(D에게 게스트 패스 발급 비용 횡령): D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총지배인 N이 먼저 D에게 게스트 패스를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총지배인 N의 관여 하에 게스트 패스를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례적인 혜택 부여를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8424 판정일 2024.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3 징계사유(F 대기자 관련 현금 횡령): F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참가인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뿐이며, 이를 횡령으로 추단하기 어려 움. 제1-4 징계사유(G 대기자 관련 신청수수료 횡령): G, 경리과 직원 O, P의 진술은 G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G이 사망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여 참가인이 신청수수료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이 횡령할 의도였다면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 음. 제1-5 징계사유(D에게 게스트 패스 발급 비용 횡령): D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총지배인 N이 먼저 D에게 게스트 패스를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총지배인 N의 관여 하에 게스트 패스를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례적인 혜택 부여를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자료 유출 및 허위 정보 유포)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원 및 대기자의 개인 정보 등을 노동조합에 유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검사는 참가인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 음.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허위 영수증 발급 및 위조 도장 사용)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과 명판을 수년간 사용했음에도 문제 발생 전까지 지적이나 문책을 받은 사정이 없 음. 원고 경리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중 일부는 다른 형태의 명판이 날인되거나 명판 없이 워드 파일 형식으로 발송되는 등 특별히 정형화된 명판 날인 양식이 없었 음. 원고 내부에 paid 도장의 정식 규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전임자들도 유사한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검사는 참가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 음.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파일 무단 전송 및 삭제)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회원 대기자 명단 파일을 USB로 전송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는 '회사의 기밀 및 업무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파일을 노동조합 등에 공개하거나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검사는 참가인의 업무상배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 음.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황상 참가인의 횡령이나 비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의혹 제기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줌. 음. 제2 징계사유(자료 유출 및 허위 정보 유포)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원 및 대기자의 개인 정보 등을 노동조합에 유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검사는 참가인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 음.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허위 영수증 발급 및 위조 도장 사용)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과 명판을 수년간 사용했음에도 문제 발생 전까지 지적이나 문책을 받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