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4-13 | 2020가합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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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징계사유 (성과상여금 과다 수령):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과다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제4징계사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피고 자금으로 지급): 근로자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 자금으로 지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고 자금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제5징계사유 (정관 변경 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정회원 가입 절차 진행): 근로자가 변경된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회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시킨 행위는 사무국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
- 제6징계사유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추진): 근로자가 피고 명의로 카페 위
2020가합4039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D 자격증 발급 관리, 시험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임. 원고는 2014. 2. 13.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30. 피고가 설립되자 피고에 입사하여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2019. 4. 1. 경부터 교육기획TF단장(본부장 급)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9. 12. 24.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20. 3. 20.경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 신청을 취하 함. 금융위원회는 2018. 1. 9.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원고가 특별 공로금과 성과 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을 이첩받아 원고를 피내사자로 수사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 23.경 위와 같은 원고 개인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법무법인 N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8. 1. 24.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6. 21.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로 기소 됨. 원고는 2022. 2. 10. 제1심법원에서 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죄사실은 무죄)을 선고받 음.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2. 항소심법원에서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원고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근거 없이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회사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D 자격증 발급 관리, 시험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임. 근로자는 2014. 2. 13.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30. 회사가 설립되자 회사에 입사하여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4. 21.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2019. 4. 1. 경부터 교육기획TF단장(본부장 급)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9.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9. 12. 24.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20. 3. 20.경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 신청을 취하 함. 금융위원회는 2018. 1. 9.경 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근로자가 특별 공로금과 성과 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을 이첩받아 근로자를 피내사자로 수사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18. 1. 23.경 위와 같은 원고 개인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법무법인 N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8. 1. 24.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6. 21.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로 기소 됨. 근로자는 2022. 2. 10. 제1심법원에서 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죄사실은 무죄)을 선고받 음. 근로자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2. 항소심법원에서 근로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근로자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근로자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근거 없이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 (특별공로금 부당 수령): 근로자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자신에게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상정시킨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성과상여금 과다 수령):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과다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40399 판정일 2023.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징계사유 (특별공로금 부당 수령): 원고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자신에게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상정시킨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성과상여금 과다 수령):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과다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4징계사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피고 자금으로 지급): 원고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 자금으로 지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고 자금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5징계사유 (정관 변경 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정회원 가입 절차 진행): 원고가 변경된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회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시킨 행위는 사무국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제6징계사유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추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카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영리사업을 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7징계사유 (금융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관련 규정 제정 및 보고 부적정):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 감사의견에 따른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피고 규칙 위반에 해당 함. 제8징계사유 (업무 인수인계 불응):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업무 인수인계 요청 및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 법인 규정 위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다른 직원의 업무 방해에 해당 함. 제9징계사유 (회장에게 직접 보고 금지 지시, 정회원 위임장 요청, 동료 직원 모욕): (가) 회장에게 직접 보고 금지 지시: 원고가 회장의 지시에 위반하여 다른 본부장들에게 자신을 거치지 않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는 다른 직원의 업무 방해 및 직원의 본분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 함. (나) 정회원 위임장 요청: 원고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장을 요청한 행위가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원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다) 동료 직원 모욕: 원고가 동료 직원에게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욕설을 한 행위는 다른 직원의 업무 방해 및 위해 가한 행위, 직원의 본분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제5, 7, 8, 9(가, 다) 징계사유는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이 명확 함. 특히 제8, 9(가, 다) 징계사유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 함.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원고가 금융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사무국장으로 입사 함.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 사임등기가 경료된 2018. 8. 1.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직장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해고처분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 음. 원고는 2018. 1.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정을 피고도 알면서 원고를 다시 채용한 점이 고려 됨.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피고의 U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함)이 징계양정에 참고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임원직을 수행하다가 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징계사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줌. 그러나 재입사 후에도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징계권 남용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제4징계사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피고 자금으로 지급): 근로자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 자금으로 지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고 자금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5징계사유 (정관 변경 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정회원 가입 절차 진행): 근로자가 변경된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회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시킨 행위는 사무국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제6징계사유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추진): 근로자가 피고 명의로 카페 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