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4-21 | 2021가단3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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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정기승급이 무권한자가 결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회사가 위 정기승급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급호는 'S3-02-23'임.
식대의 임금 여부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함.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님.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2016. 7. 22.자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과 별도로 월 120,000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2017. 1. 1.부터 월 12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함.
- 회사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준이 회사의 의사에 달려 있다거나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식대는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구체적 금액의 산정
- 2022. 9.까지 발생한 임금(해당 징계해고 이전 미지급임금
-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지급의 범위
원고의 급호 산정
- 피고 사규 보수규정은 정기승급이 매년 9월 1일에 실시되며 연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인사위원회가 사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함.
- 원고가 2019. 10. 16. 2019. 9. 1.자로 'S3-01-22'에서 'S3-02-23'로 정기승급 되었으나, 이는 D가 권한 없이 결정한 것임.
- 그러나 피고가 2020. 5.경 원고 등에게 직권휴직 명령을 하면서 임금의 70%만 지급하였는데,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위 정기승급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함.
- 정기승급의 심의·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적용은 사규 보수규정에서 정한 정기승급일인 9월 1일로 소급함.
- 위 정기승급이 무권한자가 결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가 위 정기승급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원고의 급호는 'S3-02-23'임.
식대의 임금 여부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함.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7. 22.자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과 별도로 월 120,000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
-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2017. 1. 1.부터 월 12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함.
- 피고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준이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다거나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식대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구체적 금액의 산정
- 2022. 9.까지 발생한 임금(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미지급임금 포함)은 102,022,460원임.
- 2020. 4. ~ 2021. 10. 임금: 59,892,080원
- 2021. 11. ~ 2022. 9. 임금: 42,130,380원
- 피고는 원고에게 102,022,460원 및 그중 59,892,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42,130,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2. 10. 이후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은 매월 3,719,715원임.
-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2022. 10. 이후의 장래에도 피고가 그 임금을 임의로 지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1년 기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 44,636,580원을 12개월로 나눈 3,719,715원을 원고의 복직 시까지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2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719,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해고의 무효성을 재확인함.
- 권한 없는 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식대와 같이 명칭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임의로 지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