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11-12 | 2013구합581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4. 퇴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2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의 요건과 그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였음.
-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가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함.
-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안을 게시하고 월례조회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 직원 16명 중 14명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보복성 취업규칙 개정 및 동의서 위조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정년 도래로 종료된 것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4. 퇴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2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의 요건과 그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였음.
-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가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함.
-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