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14 | 2021가합59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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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피고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인 원고 A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징계 취소 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차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 E, F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함.
-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A에 대한 고소·고발은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고소·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조작: 제2차 직위해제 처분 관련 행정사
2021가합595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 학교법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이 사건 학교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민원 접수 후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학교법인은 2019. 3. 1. 원고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의 복직 요구 공문 이후 2019. 4. 5. 원고 A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 음. 피고 D(교장 직무대리)은 원고 A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불승인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의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결정을 내 림.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패소 함. 원고 A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 B(원고 A의 아들)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고소·고발, 행정소송 제기 및 성추행 혐의 조작 관련 불법행위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 학교법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해당 사안 학교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민원 접수 후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학교법인은 2019. 3. 1. 원고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의 복직 요구 공문 이후 2019. 4. 5. 원고 A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 음. 피고 D(교장 직무대리)은 원고 A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불승인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의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결정을 내 림.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패소 함. 원고 A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 B(원고 A의 아들)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고소·고발, 행정소송 제기 및 성추행 혐의 조작 관련 불법행위 여부 임. 징계 취소 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차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E, F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95877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임. 징계 취소 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차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E, F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제기 함. 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조작 함. 복직 지연 관련 불법행위 여부 (피고 학교법인, D) 법원의 판단 함. 수업 미배정 및 병가 사용 불승인 관련 불법행위 여부 (피고 학교법인, D) 법원의 판단 함. 허위 경위서 작성 요구 및 감금 관련 불법행위 여부 (피고 E) 법원의 판단 함. 적극적 손해 (진료 및 약제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함.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함. 원고 B의 청구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행위 중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고소·고발, 복직 지연 등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한계 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 음. 특히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대한 민사상 책임 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 함.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불법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간의 연계성 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을 보여 줌. 원고 B(아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에 신중한 태도 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냄.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1가합595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 학교법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이 사건 학교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민원 접수 후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학교법인은 2019. 3. 1. 원고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의 복직 요구 공문 이후 2019. 4. 5. 원고 A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 음. 피고 D(교장 직무대리)은 원고 A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불승인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의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결정을 내 림.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패소 함. 원고 A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 B(원고 A의 아들)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고소·고발, 행정소송 제기 및 성추행 혐의 조작 관련 불법행위 여부 법리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소제기나 응소 행위가 권리 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고소·고발 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 학교법인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G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하여 공익제보자로 선정 됨. 해당 사안 학교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민원 접수 후 3차례 직위해제 및 2차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패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 학교법인은 2019. 3. 1. 원고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고, 서울시 교육감의 복직 요구 공문 이후 2019. 4. 5. 원고 A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 음. 피고 D(교장 직무대리)은 원고 A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불승인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 A의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원고 A의 수업 배정 및 병가 인정 등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결정을 내 림.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패소 함. 원고 A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 B(원고 A의 아들)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고소·고발, 행정소송 제기 및 성추행 혐의 조작 관련 불법행위 여부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소제기나 응소 행위가 권리 실현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고소·고발 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피고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인 원고 A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징계 취소 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차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E, F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A에 대한 고소·고발은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고소·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95877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 피고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인 원고 A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징계 취소 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차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E, F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제기 : 피고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A에 대한 고소·고발은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고소·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조작 : 제2차 직위해제 처분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 A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혐의를 조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복직 지연 관련 불법행위 여부 (피고 학교법인, D)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법인의 제2차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징계 사유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고, 피고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 이전에 원고 A을 복직시킨 점, 신학기 교원 수급 계획상 고려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학교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A의 복직 절차를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수업 미배정 및 병가 사용 불승인 관련 불법행위 여부 (피고 학교법인, D)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교감으로서 교무 분야를 총괄하며 원고 A에게 수업을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미배정한 점, 진단서 제출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들어 병가 사용을 불승인한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와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의 위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학교의 설치·운영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D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허위 경위서 작성 요구 및 감금 관련 불법행위 여부 (피고 E)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 A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감금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적극적 손해 (진료 및 약제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진료 및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D 측의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 원고 A과 피고 학교법인, D의 관계, 원고 A의 재직 기간, 각 징계처분 및 관련 결정, 불기소 결정 등의 경위,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병가 불승인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을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 B의 청구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 중 대부분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 측의 원고 A에 대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가 원고 B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 기타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 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 실현이나 권리 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행위 중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고소·고발, 복직 지연 등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한계 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 음. 특히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대한 민사상 책임 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 함.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불법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간의 연계성 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을 보여 줌. 원고 B(아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에 신중한 태도 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냄. 함. 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조작: 제2차 직위해제 처분 관련 행정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