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7-06 | 2016가단3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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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노사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다만,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근로자가 예상 밖의 이익을 얻고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 판단: 2013년 임금협약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도액을 월 35만 원으로 정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3783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56조
주휴수당 및 통상시급 산정 방식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지급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신분변동 시 일할/월할 계산하며, 퇴직 시 이미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하지 않음. 사용 용도 제한은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일부 항목에 국한될 뿐, 근로자가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기관성과급: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률이 0%일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4075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293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노사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다만,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근로자가 예상 밖의 이익을 얻고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 판단: 2013년 임금협약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도액을 월 35만 원으로 정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3783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56조
주휴수당 및 통상시급 산정 방식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함. 봉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 통상시급 산정 방식: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 통상임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원고의 계산 방식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판단: 피고가 매월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그 다음 달 1일에 지급해 왔으므로, 2013년 1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일은 2013. 2. 1.이고, 원고의 소 제기일(2016. 1. 28.)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복지포인트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이전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