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11-17 | 2016가합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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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봉사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임금 해당 여부: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봉사료를 임금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모아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함.
- 통상임금 해당 여부: 봉사료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 내 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액 역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포함 여부
2016가합1604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 임. 피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연봉상여와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옴. 2014. 9. 30.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원고들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이 사건 각 수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음. 판단 음. 격려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판정 요지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 임. 회사는 해당 사안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연봉상여와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해당 사안 각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옴. 2014. 9. 30. 회사는 해당 사안 노조와 해당 사안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원고들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해당 사안 각 수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음. 음. 격려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 등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함.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봉사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604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 등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단 함.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봉사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 해당 여부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음. 따라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포함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 임. 원고 Q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5일로 인정 됨. 퇴직금 지연손해금 산정 시 퇴직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월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연봉상여와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가지는 금품은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봉사료의 경우, 임금성은 인정되나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봉사료 등 변동성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신의칙 항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인정하더라도, 그 부담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함. 음. 따라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포함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가합1604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 임. 피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연봉상여와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옴. 2014. 9. 30.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원고들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이 사건 각 수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로부터 이미 발생한 수당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격려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판정 요지 통상임금 산정 시 연봉상여 및 봉사료 포함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 임. 회사는 해당 사안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연봉상여와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해당 사안 각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옴. 2014. 9. 30. 회사는 해당 사안 노조와 해당 사안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원고들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해당 사안 각 수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 음. 판단: 해당 사안 노조가 해당 사안 합의 당시 원고들로부터 이미 발생한 수당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격려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 등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단: 연봉상여는 외국인, 임시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분할 지급되었고, 해당 연도 초에 결정된 금액이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봉사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 해당 여부: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봉사료를 임금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모아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604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적'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 등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단 : 연봉상여는 외국인, 임시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분할 지급되었고, 해당 연도 초에 결정된 금액이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봉사료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 해당 여부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봉사료를 임금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모아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봉사료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 내 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액 역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포함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없다면 합의는 유효 함. 판단 : 연말성과급과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기준을 정한 수당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봉상여가 통상임금에서 배제됨을 전제로 임금인상 폭을 정해왔다거나,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 임. 원고 Q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5일로 인정 됨. 퇴직금 지연손해금 산정 시 퇴직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월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연봉상여와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가지는 금품은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봉사료의 경우, 임금성은 인정되나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봉사료 등 변동성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신의칙 항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인정하더라도, 그 부담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봉사료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 내 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액 역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포함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