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9 | 2010고단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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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
-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음.
-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파업 강행은 예측하기 어려웠음.
-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2010고단609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는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2009. 5. 1.~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발표 함.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됨. 됨. 킴. 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리 음.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가질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는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2009. 5. 1.~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발표 함.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됨. 됨. 킴. 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음.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가질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음.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음.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6099 판정일 2016.12.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음.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파업 강행은 예측하기 어려웠 음.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법리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식당 외주화 및 정원 감축 저지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안전운행투쟁은 열차 지연 운행이 잦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 음. 법리 음.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해 을지연습, 본사 이전 등의 사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 음.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이므로, 그 목적은 정당 함.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잠정 중단된 후 2009년 5월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었고, 2008년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의안에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으며, 국민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도 상당 함. 쟁의행위가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 됨.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동종 범행 전력 유무와 처벌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상 결단 사항에 대한 개입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한편,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성실 교섭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쟁의행위의 합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파업 강행은 예측하기 어려웠 음.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2010고단609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는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2009. 5. 1.~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발표 함.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2009. 11. 5.~6. 순환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2009. 11. 5.부터 7.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2009. 11. 26.~12. 3. 전면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2009. 5. 1.~6. 9.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식당 외주화 반대 및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안전운행' 투쟁을 실시, 열차를 지연 운행시 킴. 2009. 9. 8.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운전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2009. 9. 16.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차량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리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가질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는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 됨. 2009. 5. 1.~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발표 함.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5,115명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2009. 11. 5.~6. 순환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2009. 11. 5.부터 7.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2009. 11. 26.~12. 3. 전면파업: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2009. 5. 1.~6. 9.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식당 외주화 반대 및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안전운행' 투쟁을 실시, 열차를 지연 운행시 킴. 2009. 9. 8.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운전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2009. 9. 16. 업무방해(무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차량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가질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 음.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음.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6099 판정일 2016.12.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음.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파업 강행은 예측하기 어려웠 음.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무죄 부분: 2009. 5. 1.~6. 9. 업무방해) 법리 :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식당 외주화 및 정원 감축 저지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안전운행투쟁은 열차 지연 운행이 잦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무죄 부분: 2009. 9. 8. 및 9. 16. 업무방해) 법리 :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 음.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해 을지연습, 본사 이전 등의 사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 음.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이므로, 그 목적은 정당 함.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잠정 중단된 후 2009년 5월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었고, 2008년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의안에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으며, 국민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도 상당 함. 쟁의행위가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 됨.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동종 범행 전력 유무와 처벌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상 결단 사항에 대한 개입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한편,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성실 교섭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쟁의행위의 합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파업 강행은 예측하기 어려웠 음.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