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1-19 | 2020나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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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38조는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협정, 취업규칙에 비추어 내용 파악이 가능하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취업규칙 위반 여부:
-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A 스스로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함.
-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이 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표권 남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공제 항목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 A이 단체협약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책임제 근무 형태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묵시적으로라도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2014. 7. 21.자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에 비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되지 않음.
2020나30055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가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 함. 원고 A은 피고 재직 당시 G노동조합 H분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이 사건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임금 공제 관련 규정이 존재 함.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형사 고소 등 선행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제 근무 형태 및 임금 공제 관행이 언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공제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분을 공제한 것이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약예정금지, 전차금상계금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반되지 않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및 제21조 (전차금상계금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 상계와 성격을 달리 함. 법원의 판단: 임금협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일정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책임제 근무 형태이며,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고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달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가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 함. 원고 A은 피고 재직 당시 G노동조합 H분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해당 사안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임금 공제 관련 규정이 존재 함.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형사 고소 등 선행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제 근무 형태 및 임금 공제 관행이 언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공제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쟁점: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분을 공제한 것이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약예정금지, 전차금상계금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반되지 않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및 제21조 (전차금상계금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 상계와 성격을 달리 함. 법원의 판단: 임금협정 위반 여부: 해당 사안 각 임금협정은 일정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책임제 근무 형태이며,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고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달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위반 여부: '업무가불' 또는 '가불금' 명목 공제는 실제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이며, 원고 A의 진술에서도 확인 됨.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의 '노사 합의에 의한 공제금'은 임금협정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도 공제를 용인하였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38조는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협정, 취업규칙에 비추어 내용 파악이 가능하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위반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A 스스로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30055 판정일 2021.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단체협약 위반 여부: '업무가불' 또는 '가불금' 명목 공제는 실제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이며, 원고 A의 진술에서도 확인 됨.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의 '노사 합의에 의한 공제금'은 임금협정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도 공제를 용인하였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 제38조는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협정, 취업규칙에 비추어 내용 파악이 가능하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위반 여부: 피고가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A 스스로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 함.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이 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표권 남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공제 항목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 A이 단체협약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책임제 근무 형태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묵시적으로라도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2014. 7. 21.자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에 비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위반 여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 상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위반되지 않 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원고 A의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통지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반되지 않 음. 2014. 8. 10.까지 공제 불가능 주장: 2014. 7. 21.자 취업규칙 시행 전에도 1999. 3. 8.자 취업규칙에 공제 규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개별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소정 근무일수 미약정 주장: 원고 A의 진술에 비추어 책임제 근무 형태에서 소정 근무일수를 약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근무하지 않은 날 공제 여부: LPG 사용유량이 '0'인 날에도 원고들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비적 청구) 쟁점: 피고가 공제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에서 피고의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를 충족하는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제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 A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 사업장에서 조직된 G노동조합 H분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원고 A은 2014. 9. 30.자 단체협약에 근로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서명 함. 1999. 3. 8.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I는 1999. 3. 8.자 취업규칙에 대해 노사 간 상호협조와 복리를 도모하는 규정으로써 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2014. 7.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J은 2014. 7. 22. 2014. 7. 21.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원고 A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 A 등의 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감축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 A 등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사납금 무단 공제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의 책임제 근무 형태에서 발생하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간 합의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폭넓게 인정하였는데, 이는 단체협약 서명,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그리고 책임제 근무 형태에 대한 근로자들의 묵시적 용인 등을 근거로 함. 이 판결은 택시 운송업계의 특수한 임금체계인 책임제와 관련된 임금 공제 관행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노사 간 합의된 규정의 존재와 근로자의 묵시적 용인을 폭넓게 인정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이 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표권 남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공제 항목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 A이 단체협약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책임제 근무 형태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묵시적으로라도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2014. 7. 21.자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에 비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